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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중기부, ‘제로페이 불참’ 카카오에 유인책 검토
카카오페이 QR 결제 장면.
카카오페이가 2.7% CPM 수수료 포기하면 중기부, 법인세 0.8% 감면 추진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정부가 ‘제로페이’ 불참을 선언한 카카오페이에 법인세 감면이란 유인책을 검토 중이다. 카카오페이가 2.7% 가량의 수수료 수익을 포기하면 이에 상응하는 0.8% 가량의 법인세 혜택을 주는 내용이다.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경감 정책에 가입자수 2500만명의 카카오페이가 동참할 지 관심이 모아진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21일 “카카오페이가 2.7% 수수료를 포기하면 법인세 0.8% 감면 혜택과 함께 새로운 비즈니스모델 발굴 지원을 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 중이다. 아직 일치를 보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2.7%의 수수료는 QR코드 결제방식에 따른 것이다. 카카오페이는 QR코드를 누가 가졌는지에 따라 결제방식이 2가지로 나뉜다. 소비자(Customer)가 가지면 CPM(Customer Presented Mode), 가맹점주(Merchant)가 가지면 MPM이다.

CPM은 소비자가 스마트폰에 내장된 QR코드를 매장에 보여주면 가맹점주가 이를 리더기로 읽는 방법이다. MPM은 반대로 매장에 부착된 QR코드를 소비자가 스마트폰으로 스캔해 결제하는 방식이다.

또 다른 중기부 관계자는 “현재 카카오페이가 MPM은 0.0%대 수수료를, CPM은 2.7% 가량을 받는다. (2.7% CPM 수수료 포기시) 내부적으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의 하나로 0.8%의 법인세 감면을 기재부에 비공식 건의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카카오페이 측의 설명도 이런 협상에 무게를 싣고 있다.

카카오페이는 지난 7월 중기부, 서울시와 간편결제 제로페이 시범사업 협약을 맺었다. 이후 최근 카카오페이가 불참을 선언하자 ‘QR코드’ 호환이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카카오페이는 자체적으로 QR코드 12만개를 가맹점에 구축한 상황. 제로페이가 실시되면 기존 가입자들이 어떻게 되는지 방향이 정해지 않은 게 문제다.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는 최근 기자들과 만나 “기존 사용자들이 어떻게 될지 명확하지 않긴 하다”면서도 “QR코드 관련 기술은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개발하면 된다. 비즈니스적으로 선결돼야 할 것이 해결이 안 된 게 크다”고 했다.

또 다른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수수료를 수익모델로 가져갈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카카오페이가 제로페이에 동참할 경우 효과는 커질 수 있다. 카카오페이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활성사용자는 월 1300만명. 거래액은 지난 3월 월간 1조원, 9월 월간 2조원을 넘었다. 내년 2월 3조원 달성이 예상된다.

카카오페이는 현재결제·송금·멤버십·청구서·인증 등 생활금융 서비스에 더해 데이터 분석을 통한 투자 및 자산관리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할 예정이다.

류 대표는 “비즈니스적인 면이 정리되면 제로페이 참여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정부는 제로페이 이용액에 대해 40%를 소득공제 해주기로 했다. 또 온누리상품권, 지역상품권, 도서·문화상품권 등을 ‘제로페이포인트’로 전환해줄 계획이다. 제로페이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사용의 10%만 대체하더라도 연평균 2000억원의 수수료를 절감이 예상된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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