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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역 옆 초고층 오피스텔 신축 사업 시행사, 관할구청 분양신고 보류에 ‘반발’

- 관할구청, 개항장문화지구내 부지 이유로 분양신고 보류
- 시행사, 이미 인ㆍ허가 득한 부지에 갑자기 분양신고 보류 ‘말도 안돼’… 민간사업에 과도한 행정간섭ㆍ사유재산 침해 주장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역 주변 초고층 오피스텔 신축 사업 시행사가 착공과 동시에 분양신고를 관할구청에 접수하자, 갑자기 신축 부지(사유지)가 개항장문화지구내에 있다는 이유로 분양신고서를 보류한다는 통보에 반발하고 나섰다.

애초부터 개항장문화지구내 부지와 상관 없이 이미 초고층 오피스텔 신축 인ㆍ허가를 내준 관할구청은 시행사가 낸 분양신고서를 돌연 보류하겠다는 처사에 대해 비난을 사고 있다.

20일 시행사 ㈜한국토지신탁에 따르면 인천광역시 중구 선린동 56-1번지 일대 4668㎡ 부지에 오피스텔 2개동(26측ㆍ29층/899실) 신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시행사는 지난 1일 착공 신고와 함께 분양신고서를 인천시 중구청에 제출했다.

그러나 중구청은 오피스텔 신축 부지가 과거 러시아영사관 자리 옆에 있는 개항장문화지구내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인천시의 정책적 결정 등으로 인해 이달 30일까지 분양신고서를 보류한다고 시행사측에 통보했다.

이에 대해 시행사측은 이미 행정절차상 문제가 없는 이 사업이 지난달 24일 박남춘 인천시장이 자신의 SNS를 통해 문화적 보존가치가 충분히 있다면 이 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 표명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인천생각’ SNS에서 “개항장 지역에 들어서는 29층 오피스텔 건은 이전에 이뤄진 사업심의와 허가과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내항 주변에 역사ㆍ문화ㆍ관광이 접복된 해양친수공간을 구상하고 있는 민선7기로서는 도저히 수용하기 어려운 사업입니다. 초고층 오피스텔이 아니라 역사와 문화가 담긴 건축물이 들어서는 방향으로 잘 협의하겠습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인천시 한 고위 관계자는 “땅 소유자인 시행사와 협의해 이곳 부지를 시에서 매입을 하던지 아니면 다른 부지를 대토해 주는 방향으로 일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상황에 따라 중구청은 시행사가 제출한 분양신고서를 인천시의 정책적 결정과 사업시행자간의 협의 등으로 인해 분양신고서를 보류한다는 통보를 돌연 시행사측에 통보한 것이다.

시행사 관계자는 “인ㆍ허가는 이미 끝난 상태에서 분양하겠다는 단순 신고사항을 중구청은 시간을 끌더니 이제와서 법적 근거도 없는 이유를 들어 신고를 보류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또한 이곳 부지는 남의 사유재산인데 인천시에서 과도하게 민간사업에 간섭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반발했다.

이어 “문화적 가치가 있었다면 사업 이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인ㆍ허가를 내줬어야지, 이제와서 박 시장 말한마디에 사업성 재검토를 운운한다면 누가 이 땅에서 사업을 하겠느냐”고 비난했다.

시행사는 이 사업 부지를 취득할 당시 사전에 토지주들에 대한 아무런 정보도 없었으며 순수 사업을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 관계자는 이 사업에 대한 인ㆍ허가 절차상에는 특별한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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