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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발에 화상 ‘몹쓸짓’당한 강아지 소식에...누리꾼 “동물보호법 처벌 강화” 한목소리
 
[사진=‘유기동물엄마아빠’ 인스타그램 캡처]
네발 모두 피범벅 강아지, 광주 상가건물서 발견
견주 “닷새 전 화상 입은 반려견 발견” 무죄 주장
警, 제3자 등 가능성 열고 CCTV 등 다각적 수사


[헤럴드경제=조현아 기자] 도심 상가건물에 네 발 모두에 심한 화상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두 살된 강아지가 발견돼 동물단체와 누리꾼들 사이에서 ‘동물학대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지난 15일 오후 2시께 “광주시 남구 한 상가건물에 학대가 의심되는 강아지가 있다”는 시민의 신고가 광주 남부경찰서에 접수됐다. 

이에 경찰은 즉시 출동했으며 현장에서 화상을 입은 듯 발 부분이 새까맣게 돼 살갗이 벗겨지고 피까지 흘리고 있는 강아지를 구조했다. 

또한 발견된 장소에는 강아지가 피가 흐르는 아픈 발로 걸어와 누운 것으로 보이는 발자국들이 군데군데 찍혀 있었다. 

구조 다음날 광주동물보호소로 인계된 강아지는 동물단체에 의해 ‘오래 살라’는 의미로 ‘덕구’라는 흔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그러나 현재 초진에서 화학약품으로 인한 부상이 의심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뿐 아니라 화상당한 네 발 모두에 괴사가 진행돼 부분 절단을 할 수도 있다는 수의사 소견까지 있는 상황. 또한 패혈증 등으로 수술조차 할 수 없어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유기동물엄마아빠’ 페이스북 캡처]
이에 경찰은 견주와 주변인을 대상으로 학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견주 A(85)씨는 경찰 진술에서 자신은 강아지를 학대하지 않았다며 “닷새 전에 누군가에게 해코지를 당한 것 같은 강아지를 발견하고 상처가 나빠지지 않게 씻긴 후 햇빛 나는 곳에 옮겨놓았는데, 이를 행인이 보고 신고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가해자를 찾고 있다.

이와 더불어 경찰은 강아지의 발 상처가 화학약품에 의한 것인지, 뜨거운 물에 의한 것인지를 두고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에 있던 담요와 피 등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식을 의뢰했다.

이달 초에도 전북 익산에서 인형뽑기 기계에 들어간 강아지 사진과 강아지 목을 조르는 듯한 사진을 올린 30대 견주가 학대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잠깐 강아지를 넣고 사진을 찍은 것만으로 동물 학대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유아무야된 적이 있는 등 올 들어서 반려동물 학대 사건이 더욱 잦아지고 있다.

이에 사람들은 동물 학대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최우선으로 ‘동물보호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동물을 다치거나 죽게 하는 학대행위 중 도구ㆍ약물 등 물리적ㆍ화학적 방법을 사용해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동물 학대’로 보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나 동물은 형법적으론 ‘재물’로 볼경우 ‘주인이 있는 개를 다른 사람이 다치게’ 할 경우 재물 손괴 혐의가 적용돼 3년 이하의 징역 처벌을 받는다.

jo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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