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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호자 동의 없이 전신마취 수술한 의사…유족들 “시간 되돌리고 싶다” 오열
[사진소스=연합뉴스]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한 병원에서 어께 근육 봉합수술을 받은 한 60대 환자가 마취에서 제때 깨어나지 못하고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유족들은 환자 보호자에게 해당 병원 측이 전신 마취 동의도구하지 않고 수술을 집도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19일 유족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북 전주에 사는 김 모(60·여) 씨는 지난 16일 오전 10시 30분께 집 근처 병원에서 어깨 근육 봉합수술을 받았다.

당시 의사는 “수술은 잘 됐다. 근육이 많이 찢어지지는 않았다”며 밖에서 기다리던 가족을 안심시켰다. 수술실 앞에서 가족들은 몇 시간을 김 씨의 모습이 나타나길 기다렸지만 그의 모습은 드러나지 않았다.

해당 의사는 가족에게 “아직 마취에서 깨어나지 않아서 그렇다. 스스로 호흡을 못 해서 산소를 공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날 김 씨가 병실로 이동한 오후 3시가 넘어서야 가족들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했다.

김 씨는 마취에서 깨어나지 않은 듯 제대로 의사표현을 하지 못한 채 여전히 산소 호흡기를 착용하고 있었다.

간호사는 다급한 목소리로 “혈압이 너무 낮다” “우리는 당직의가 없어서 큰 병원으로 가야 할 것 같다”고 가족에게 다른 병원으로 환자 이송을 권유했다.

인근 종합병원으로 옮겼진 김 씨는 이곳에서도 회복하지 못한 채 수술 이틀 만인 전날 오전 9시 40분께 숨을 거뒀다.

뒤늦게 종합병원에 도착한 수술의는 “환자가 그렇게 될 줄 몰랐다. 의료사고를 인정한다”고 가족에게 말했다.

가족들은 “전신마취를 하려면 최소한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하는데 이마저도 하지 않았다”며 울분을 터뜨렸다.

장례식장에서 만난 김 씨의 남편은 “할 수만 있다면 (수술 전으로) 시간을 되돌리고 싶다. 갑자기 왜 이런 일이…”라며 오열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 씨의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이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라며 “부검 결과를 토대로 해당 의사의 입건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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