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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청장 “수많은 절차 통해 나온 ‘혜경궁 김씨’ 수사…진실 규명될 것”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이재명 경기지사가 경찰의 ‘혜경궁 김씨’ 수사 결과를 반박한 것과 관련해 민갑룡 경찰청장이 수많은 수사 절차를 통해 결론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민 청장은 19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수많은 절차를 거치고 수많은 자료를 분석하는 등 최선을 다해서 얻은 수사 결론”이라며 “각자 입장에서 많은 의견이 있겠지만 검찰의 보충 수사 과정에서 진실이 규명되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혜경 씨의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이 지사의 주장에 대해 민 청장은 “그만한 이유와 절차를 다 거쳤고, 수사 사항이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며 “검찰의 보충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사 결론에 초점이 맞춰져야지, 구체적인 절차 여부는 결론에 이르는데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지사는 이날 오전 9시께 경기도청 앞에서 한 입장 표명에서 “계정 글을 쓴 사람은 제 아내가 아니다”라며 “(혜경궁 김씨가) 제 아내가 아니라는 증거는 차고 넘치는데 (경찰이) 이상한 것들을 끌어 모아 제 아내로 단정을 지었다. 수사 내용을 보면 판단력이 떨어지지 않나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진실보다는 권력을 선택했다. 국가 권력행사는 공정함이 생명”이라며 “때리려면 이재명에게, 침을 뱉어도 이재명에게 해달라. 죄 없는 제 아내를 괴롭히지 마라”며 경찰수사에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아울러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인한 치안 공백 우려와 관련해 민 청장은 “현장에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공존하면서 112 지휘체계를 통해 배분하고. 상황 변화에 따라 보충적으로 상호 공조도 하기로 돼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 청장은 지난 8월부터 시작한 사이버성폭력 사범 특별단속 100일 계획에 따라 지난 18일 기준 불법촬영자와 음란물 유포사범 총 3660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13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불법촬영물 등 유포범죄에 대해 공정한 수사와 적법절차 준수, 피해자 보호 등에 대한 조언과 도움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사이버 성폭력 수사 외부자문단’을 구성하고 지난 16일 위촉식을 개최했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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