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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자원시설세 내라니…시멘트업계 “이중과세”
행안위 ‘톤당 1000원 과세’ 논의
업계 “환경 부담금도 벅찬데…”


시멘트산업에 ‘지역자원시설세’ 도입이 다시 추진돼 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지역자원시설세 부과와 관련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논의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19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일단 무산됐다. 하지만 이번주 내내 소위가 열릴 예정이다. 개정안은 시멘트를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대상으로 추가, 시멘트 생산량 1t당 1000원을 과세하는 게 주요 내용.

시멘트업계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 움직임에 대해 “이중의 환경부담금도 벅찬데 세금까지 추가된다면 심각한 위기에 빠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욱이 이중과세에 해당돼 조세원칙에도 위배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실제 원료인 석회석에 지역자원시설세가 1992년부터 부과되고 있어, 완제품에 이를 또 부과하는 게 부당하다는 것이다. 또 시멘트는 공산품이어서 과세 대상에 해당되지도 않는다는 문제도 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목적세로, ‘특정자원(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등)’과 ‘특정부동산(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등)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다.

시멘트협회 관계자는 “석회석에는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되고 있으며, 연속된 가공공정을 통해 생산되는 최종 공산품으로 석회석의 비중이 90%인 시멘트까지 과세하려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지역자원시설세가 도입될 경우 국내 시멘트 7개 사는 2017년 생산량 기준 총 530억원 가량을 부담하게 된다.

시멘트업계는 환경부담금도 이중삼중으로 부담하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에 따라 2015∼2017년 693억원의 배출권을 추가로 구매해 연간 약 230억원 부담했다. 질소산화물(NOx) 배출부과금로 내년 하반기부터 연간 650억원 부과금이 예상된다. 석회석 지역자원시설세도 매년 20억∼30억원을 부담 중이다.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의 2020년 시행으로 연간 300억원 이상의 부담금이 예정돼 있다. 지역자원시설세 도입 경우 연간 총 1700여억원 가량의 조세 및 부담금이 예상된다.

문제는 시멘트산업의 부담 능력. 시멘트 7사의 최근 10년(2008~2017년)간 당기순이익 평균은 연간 401억원에 불과하다. 문제는 또 있다. 이번 도입이 확정되면 시멘트산업 외 철강·석유화학·제지 등 여타 제조업으로 지역자원시설세 도입이 확대될 수 있다는 것. 제조업 전반의 경쟁력 약화를 유발한다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다. 한 시멘트업체 임원은 “이미 이중삼중의 부담금과 세금을 내고 있는데 추가 과세하는 것은 국가산업에 대한 고려가 없는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세법상의 원칙마저 훼손하면서 도입을 추진하는 것에 업계가 공분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조문술 기자/freihe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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