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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년간 방랑하던 금소법, 국회 논의 박차
[자료=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별개로
발의안 14개, 정부안 중심으로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7년 간 국회를 떠돌았던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본격 논의된다. 그동안 쟁점이 됐던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와 별도로 진행하기로하면서다. 금융위원회가 발의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재개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19일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뒤로 하고 정부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해보려고 한다”며 “아직 의견이 완전 좁혀진 상태는 아니지만 야당과 정무위 법안 1소위 의제를 오늘 정해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국금융연구원과 자본시장연구원, 보험연구원은 ‘금융소비자보호 정책방향 토론회’를 개최, 금융소비자보호법과 관련한 토론을 이어간다. 오는 20일과 22일에는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려 금소법 추진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그동안 쟁점이 되는 부분은 금융감독체계 개편 문제였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이종걸 의원은 금소법 제정안을 발의하고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독립적 설치를 주장했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다른 법안의 의결을 전제로 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금융소비자보호원 설치, 체계 개편 문제로 난항을 거듭하다 지금까지 표류하고 있다.

이에 여당 간사인 유동수 의원은 금융소비자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먼저 추진하되 감독체계 개편은 이후에 추진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최운열, 이종걸 의원의 양해를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가 중요하기 때문에 체계 문제는 필요하다면 별도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체계 문제로 법이 통과되지 않는 것은 우선순위가 맞지 않고 기구와 체계를 얘기하는 것은 여러 논쟁이 있을 수 있어서 당장 결론내기 어려운 이슈”라고 설명했다.

여야 모두 금융소비자 보호가 시급하다는 공통된 의견을 갖고 있지만 쟁점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었다는 지적이다.

지난 2011년 7월 박선숙 의원(당시 민주통합당) 등 22인이 ‘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안’을 제안한 이후 7년 간 금융소비자 보고 관련 법안은 모두 14개가 나왔다. 이 중 9개가 임기만료로 폐기됐고 현재는 정부안 1건, 의원발의안 4건(이종걸, 최운열, 박용진, 박선숙 대표발의)이 국회에 계류중이다.

여당 정무위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여야간 이견이 있는 부분이 많아 합의가 어려울 수 있지만 논의를 시작해야 쟁점이 정리가 되고 좁혀진다”며 “시작을 한다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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