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여장 암매장남’에 ‘중형 30년형 선고’…재판부는 어디에 주목했나?
폴리스라인 자료사진. [헤럴드경제DB]

-살인, 사체손괴, 절도 등 다양한 혐의 적용돼
-박 씨의 피해자 살해 동기는 “애정 다툼”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살인은 무엇보다도 존엄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했습니다.”

징역 30년형에 보호관찰 5년. 무도장에서 만난 지인 A 씨를 살해하고 암매장한 뒤, 여장을 한 채 피해자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박모(48) 씨에게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강혁성 부장판사)는 중형을 내렸다.

박 씨는 살인과 사체손괴ㆍ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고인의 시신을 잔인하게 손괴한 뒤 매장했다”면서 “피고인은 사망한 피해자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 여장을 한 채 자동인출기에서 예금을 인출했다. 피해자 명의로 가능한 대출한도를 조회한 후 현금서비스를 받는 등 상식적으로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행태를 보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은) 죄질이 극히 불량하며, 자신이 지른 범행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해자 가족들은 피해자의 충격적인 죽음으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살인의 경우 양형기준상 권고형은 징역 15년~무기징역이다. 박 씨의 사건에서는 A 씨의 사체를 손괴한 점이 특별양형인자로 적용됐다. 절도를 저지른 경우에는 징역이 6개월에서 1년6개월 적용될 수 있다.

박 씨의 경우 살인과 사체손괴를 저질렀고, 피해자의 카드를 절도했으며, 사체를 은닉, A 씨의 대출한도를 조회하는 등 복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30년의 중형이 내려진 데에는 이같은 부분이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과거 결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살해한 남성의 경우 대법원 판결에서 징역 18년형을 확정했다. 지난 2016년 평택 아동살해 암매장사건의 경우에는 계모 김모 씨가 징역 27년, 친부 신모 씨는 징역 17년형을 선고받았다.

한편 재판에서는 박 씨가 A 씨를 살해한 이유도 공개됐다. 박 씨는 A가 연인 관계인 B에게 관심을 가지자, 이에 격분해서 살해했다.

A 씨는 지난 6월께 무도장에서 박 씨를 만나 5년간 사귀어 온 여성 B 씨에게 “관심이 있다”는 이야기를 전달했다.

이후 피해자가 “내가 동생 여자친구를 이전부터 좋아했는데, 성격도 밝고 내가 한번 사귀어보면 안되나? 동생(박 씨)이 양보해”, “…다시 생각해봐. 내가 200만원 줄테니까 동생이 군자(무도회장이 있던 곳, 박 씨 B 씨 등의 만남의 장소)에게 안나오고, 내가 B에게 최선을 다할게. 양보하면 안돼” 라며 박 씨에게 거듭 권유하자, 피해자를 처참히 살해했다. 박 씨는 이후 시체를 손괴하고 매장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지난 1998년부터 2018년까지 7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2차례는 향토예비군법 위반, 3차례는 재산범죄, 2차례는 폭력범죄였다.

지난 2000년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됐을 때에는 피해자에게 “사람을 토막내어 죽여 담으려고 냉장고까지 준비했다”고 언급한 사실도 확인됐다.

zzz@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