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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혼인기간 1년이상이면 분할연금 신청 가능해진다

국민연금법개정 추진…혼인기간도 가입기간으로 공동 산입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혼인기간 5년 이상으로 돼 있는 국민연금의 분할연금 신청이 1년 이상으로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자유한국당) 의원은 현행 분할연금 제도를 개선해 이혼 배우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분할연금 제도는 부부가 이혼을 할 경우 혼인기간 동안 경제적, 정신적으로 이바지한 점을 인정해,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액 중 일부를 청구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지난 1999년 첫 도입됐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 2004년 342명에 불과했던 분할연금 수급자는 2017년 2만5302명으로 증가했으며, 2018년(7월 기준) 수령자 2만7509명 중 88%에 해당하는 2만4286명이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현재 분할연금 신청 및 수급을 위해서는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고 ▷이혼한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탈 수 있는 수급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분할연금을 받고자 하는 자 역시 국민연금을 탈 수 있는 수급연령에 도달해야 한다.

그러나 이 같은 요건 때문에 이혼한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하기 전에 사망하거나 최소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장애를 입을 경우 분할연금을 청구하려고 해도 신청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해왔다.

또한 통계청이 ‘2017년 인구동태 통계표’에 따르면, 결혼 후 4년 이내 이혼비율이 전체 이혼건수(10만6032건)의 22.4%(2만3749건)에 달할 정도로 많은데,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만 분할연금 수급권을 인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김승희 의원은 분할연금 지급대상이 되는 혼인기간을 현행 5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하고, 이혼 후 즉시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가입기간을 배우자였던 사람의 가입기간에 공동으로 산입하도록 해 이혼 배우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는 개정안을 냈다.

지난 8월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 역시 이런 현행 제도의 불합리한 측면을 지적하며, 법 개정 필요성을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김승희 의원은 “그간 분할연금 제도의 불합리한 운영으로 이혼 배우자의 경제적, 정신적 기여가 인정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이혼 배우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생활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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