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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고인에게 술접대 받은 판사…대법 “뇌물 무죄”
[사진=123rf]

-피고인 만나 600만 원 상당 술ㆍ음식 제공받아
-법원 “사건 내용ㆍ재판부 언급 안 해”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자신이 판사로 재직하면서 자신이 근무하는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피고인으로부터 접대를 받은 현직 변호사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재판에 도움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대가성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각각 뇌물수수,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판사 출신 변호사 김모(41) 씨와 이모(40)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김 씨는 청주지법에서 근무하던 2013년 7월부터 11월까지 이 씨로부터 청주 일대 유흥주점에서 630여만 원 어치 술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 씨는 6400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변호인으로부터 김 씨를 소개받았다.

하지만 이듬해 이 씨는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김 씨를 상대로 접대비 2000만원을 반환하라고 요구하며 다툼을 벌이다 김 씨가 응하지 않자 그를 뇌물수수 혐의로 고소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씨가 김 씨를 만난 자리에서 사건 내용이나 대응 방안, 진행 경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지 않은 점, 사건 번호나 담당 재판부를 언급하지 않은 점으로 미뤄 접대를 사건 청탁 명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두 사람이 만났을 때 비교적 적은 비용은 김 씨가 지불한 적도 있기 때문에 친분에 따라 이 씨가 술과 안주를 제공했을 수 있다고도 봤다. 이 씨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직후가 아니라 상당 기간이 지나 김 씨를 고소한 것은 접대비를 돌려받지 못해 앙심을 품어서였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 씨가 뇌물공여를 자백했고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도 같았다.

ye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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