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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관 통계 제공, 증권시장 폐장 후로’ 법안 발의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공표되지 않은 경제관련 통계 등의 사전 유출에 따른 증권시장 영향을 막기 위해 관계 기관에 대한 통계자료의 사전제공 시점을 통계 공표일 전날의 증권시장 폐장 후로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통계청ㆍ한국은행 등 통계작성기관이 관계 기관에 통계를 사전 제공하는 경우 통계 공표 예정일 전날 증권시장의 정규시장 매매거래시간 종료(현재 오후 3시 30분) 후에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ㆍ한국은행 등의 통계작성기관은 관계 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통계 공표 예정일 전날 오후 12시 이후에 통계자료를 사전 제공할 수 있으며, 사전에 제공되는 통계자료에 대해서는 통계 공표 전까지 외부로 누설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통계청과 한국은행 등은, 고용동향ㆍ기업경영분석ㆍ국제수지ㆍ가계신용 등 각종 경제관련 통계자료를 해당 통계자료의 공표일 전날 오후에 청와대ㆍ기획재정부ㆍ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와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ㆍ일자리위원회 등에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통계자료를 사전 제공해 온 시각은, 통계 공표 예정일 전날 오후 12시가 아닌 오후 3시 이후였다.

추 의원이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는 통계자료 사전 제공 시각이 증권거래가 한창인 시간대인 오후 12시 직후로 대폭 앞당겨진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법률상으로 문제는 없지만, 이로 인해 미공표 통계 정보의 외부 유출에 따른 각종 부작용 발생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와 관련하여 추 의원은 “미공표된 각종 경제관련 통계 등 민감한 통계 내용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증권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이런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통계 공표 예정일 전날 오후 12시로 돼 있는 통계자료 사전 제공 시각을 통계 공표 예정일 전날 증권시장 종료 후로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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