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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민금융이 잘 돼야 서민이 산다 <2>] 규제 보다 독려를…저축銀 신규사업 숨통 터줘야
서민금융기능은 적극 지원을
네거티브·규모 규제적용 필요


지난해 7월 저축은행 업계는 신규 산업에 진출할 수 있다는 희망에 들떴었다. 정부가 핀테크업체 등 비금융사의 해외송금업을 허용했기 때문이다. 일반법인은 20억원, 소규모 전업자는 10억원의 자본금만 갖추면 은행을 거치지 않고 해외송금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저축은행은 지금까지도 해외송금 업무를 하지 못한다. 자금세탁방지 의무에 대한 이행 역량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당국이 불허했기 때문이다. 해외송금 업무를 자본금이 23억원에 불과한 핀테크 업체 센트비는 해도 758억원인 웰컴저축은행은 할 수 없다.

이처럼 저축은행이 신규 사업을 시도하기 어려운 것은 금융업 전반이 ‘열거주의(포지티브)식’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저축은행도 ▷여ㆍ수신 업무 ▷방카슈랑스 ▷펀드 판매 등 ‘상호저축은행 표준업무방법서’에 나열된 19가지 업무만 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대표적인 서민 금융기관인 저축은행에 대해 서민금융의 시장중개 기능에 만큼에라도 ‘규제 패러다임’의 전환하면 저축은행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서민을 위한 금융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례도 있다. 금융당국은 최근 금융투자업에 대해 영업행위와 기업 자산 유동화 부문 등의 규제를 네거티브식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자본시장의 규모를 키우는 동시에 중소기업의 자금 숨통을 트워주려는 ‘큰 그림’이 있어 가능했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저축은행 역시 서민금융 시장의 정상화를 위한 큰 그림 하에 규제 정책을 내놓을 명분은 만들 수도 있는 셈이다.

동일 업권 내 규모 차이가 큰 특성을 감안한 관리ㆍ감독에 대한 아쉬움도 크다. 업계 1위인 SBI저축은행의 자산은 6조6772억원이지만, 맨 하위 업체인 대아저축은행은 195억원에 불과하다. 같은 ‘저축은행’이지만 자산 차이는 무려 342배다.

규모에 따라 입장이 다르다 보니 업계 내에서 한 가지 이슈에 대해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온다. 최고금리 인하와 중금리대출 확대, 대출 표준약관 개정 등 올 하반기 저축은행 업계를 달궜던 이슈들에 대해 업계가 한목소리를 내기 어려웠다.

이에 일부에서는 대형 저축은행들에 업무 범위를 넓히는 대신 건전성 규제를 강화하고, 소형 저축은행은 건전성 규제를 느슨하게 하는 대신 지역 서민금융기관으로서 ‘관계형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계단식’ 규제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금융투자업계에서도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인 증권사에 대해서는 ‘초대형 투자은행(IB)’으로 인가해 만기가 1년 이내인 어음 등 단기 금융업무를 허용하는 등 업무 범위를 넓혀주고 있다.

이재연 금융연구원 중소서민금융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규제 시스템에서 저축은행 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만 할 수밖에 없다”라며 “당국은 저축은행 규제에 대한 단계적 완화를, 저축은행은 고객과 접점을 넓히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신소연 기자/carri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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