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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조사 단일 요구도 거부한 與…국회 파행 길어지나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사진 왼쪽)와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열린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뒤 각각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 절충안 거부한 민주당, 본회의 진행 시도
- 강대강 대치…11월 국회 마비되나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국정조사만이라도 받으라는 야당의 절충안을 더불어민주당이 거부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는 앞서 조명래 환경부 장관 강행 임명에 대한 ▷청와대와 민주당의 사과 ▷조국 민정수석 해임 ▷공공기관 고용 비리 국정조사을 요구했었다.

그러나 김관영 바른미래 원내대표는 이중 국정조사만이라도 받으면 국회를 일단 정상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바른미래가 내놓은 절충안의 명분은 문재인 대통령의 부재다. 문 대통령이 해외를 순방하는 상황에서 청와대의 사과나 조 수석의 해임을 결정할 수 없기에 국정조사만이라도 받으라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18일 APEC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면 해당 절충안의 명분은 사라진다.

이와 관련 김 원내대표는 16일 통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에서 돌아오면 다시 3개 요건이 될 수 있다”며 “야권이 계속 요구했는데, 주장을 안할 수 없지 않느냐. 그전까지 협상이 안되면 파행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바른미래는 국정조사 합의만 된다면 시행시기도 늦출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합의만 하면 실시는 12월 중순이나 내년 1월에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이러한 절충안을 거부하고 전날 본회의를 진행하려다가 실패하자 야권은 격분한 상태다. 한국당과 바른미래가 반대해도 민주평화당, 정의당, 무소속 의원들이 지원하면 민주당은 법안을 처리할 수 있었다.

법안 처리에 필요한 의결 정족수는 재적의원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기 때문이다. 한국당(112명)과 바른미래당(30명)이 불참하더라도 민주당(129명)이 민주평화당(14명), 정의당(5명), 무소속(7명) 의원들의 지원을 받으면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

이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의 고질적 국회파행이라는데, 이 참담한 상황을 누가 만들었느냐”며 “공공기관 부정채용이 만연한데, 민주당이 국정조사에 대해 미적거리는 이유를 알 수 없다. 민주당이 ‘박원순 지키기’에 나서야하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면 국민에게 호소하라”고 했다.

손학규 바른미래 대표도 “문 대통령이 국회를 버리니 국회가 정부를 거부하는 것이다. 오죽하면 김관영 원내대표와 바른미래 의원들이 본회의를 거부하고 예산 심의도 안하겠느냐”며 “국회의 말을 조금이라도 들어달라. 국정조사를 받아서 국회 정상화를 해달라”고 했다.

여야가 갈등을 계속하면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소위를 가동해 예산안 감액ㆍ증액 심사를 시작해야 했다. 그렇지만 여야 이견으로 소위를 구성조차 못했다. 심의가 지연되면서 법정 기한인 이달 30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국회 파행이 계속되면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 등의 처리도 늦어질 수 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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