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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본회의 파행에 노숙인ㆍ장애인 등 소외계층 어쩌나

- 처리 시급한 관련 법안, 15일 국회 본회의 의결정족수 충족 못해 통과 무산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노숙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소외계층을 위해 당장 시행해야 하는 법안이 줄줄이 국회 본회의에서 발목이 잡혔다. 15일 국회 본회의가 무산되면서 본회의에 부의된 90건의 무쟁점 법안에 포함됐던 소외계층 관련 법안 외에도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을 위한 법안 처리가 국회 정쟁으로 지연되게 됐다.

이날 통과가 무산된 90건의 법안 중에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노숙인에 대한 체포ㆍ감금, 노동 강제 행위 등을 금지하고, 노숙인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도록 했다.

2016년 12월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부 노숙인 생활시설에서 시설 생활 노숙인들에게 노동을 강제하고 격리 수용한 사실이 드러나는 등 노숙인시설에서의 인권침해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숙인의 인권을 강화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급여수급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는 급여’에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명절위문금, 교통비, 교복비 등 부가급여를 포함시켰다.

현행법은 ‘급여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고 규정해 기초생활수급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가 지급하는 부가급여가 일반 통장으로 입금돼 압류되는 경우가 있어 수급자가 부가급여를 수령하지 못하는 맹점을 개선했다.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장애인연금법 4조 단서 규정을 삭제하고, 경증장애인에게만 적용토록 해 중증장애인에게는 중증장애수당이 아닌 장애인연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장애인연금법 4조 단서 조항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서는 재학 중인 20세 이하 중증장애인은 장애인연금 지급을 제외하고, 중증장애아동수당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4년 7월 장애인연금법 개정 전, 중증장애아동수당은 20만원이었고, 장애인연금은 17만9000원이었기 때문에 재학 중인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단서 조항이 마련됐으나 장애인연금법이 개정되면서 현재는 장애인연금이 최대 28만6050원까지 인상돼 동 규정을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점을 반영했다.

이들 법안들은 법 적용 대상자들에게 당장 시행ㆍ적용해야 하지만 다음 본회의 일정이 잡힐 때까지 무한정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이날 통과가 무산된 90건의 법안 중에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한 법안도 다수 포함됐다.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성과보상기금 공제사업의 가입대상에 포함해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에 대한 세액감면 근거를 신설했다.

신규채용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이 성과보상기금 사업에 포함되는지의 여부가 불명확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개선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대해 지자체 소유 토지 및 정착물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고, 불법 전대 등의 부당행위를 차단하도록 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소상공인 전용 모바일 상품권 발행 및 유통 활성화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사용 근거 규정에 이를 반영했다.

전자상거래 및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결제의 증가 등 상거래 환경이 급변하는 현실에서 핀테크 기술을 활용해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정부 정책 시행에 따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미칠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관련 법안들이다.

앞서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 무산 이후 “국민 보기에 부끄럽고 의장으로서 유감스럽다”며 “시급한 민생법안을 처리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 책무를 어기는 것이고, 의장의 임무를 해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본회의는 299명 재적의원의 과반인 150명이 출석해야 안건 처리를 위한 의결정족수를 충족할 수 있다. 이날 본회의에는 한국당(112명)과 바른미래당(30명)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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