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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조경민 전 오리온 사장, 스포츠토토 주주에 손해배상 책임 없어”
조경민 전 오리온그룹 사장. [사진=연합뉴스]
-횡령 혐의 형사재판에서는 징역 2년6월 확정
-대법 “형사 판결을 횡령 근거로 삼을 수 없다”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횡령 혐의로 형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경민 전 오리온그룹 사장이 스포츠토토 소액주주들에게 손해배상할 책임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스포츠토토 소액주주 손모 씨 등 93명이 조 전 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관련 형사재판에서는 관련자들의 진술에만 기초하여 조 전 사장이 자금을 횡령했다고 판단했다”며 “형사재판의 확정판결은 (민사재판에서) 조 전 사장이 대금을 횡령했다는 사실인정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봤다.

조 전 사장은 친인척 및 지인 명의로 업체를 설립하게 한 후 스포츠토토의 각종 물품 등의 거래를 독점시켰다. 그리고 2007~2010년 실제 납품되지 않은 투표용지와 롤 영수증 등을 허위 발주하여 약 15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4년 대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스포츠토토 소액주주들은 형사재판 결과를 근거로 조 전 사장의 횡령 때문에 손해를 봤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민사재판 1심은 소액주주들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민사재판이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해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된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재판과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조 전 사장이 이에 따라 스포츠토토에 약 15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그러나 2심에서 판결은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스포츠토토 마케팅부가 발주한 수량만큼 투표용지와 롤 영수증이 실제로 제작ㆍ생산되어 판매점으로 배송됐다면 영업부와 마케팅부의 주문수량에 차이가 있었다 하더라도 허위발주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따라서 “소액주주들과 스포츠토토가 (민사재판에)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횡령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ye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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