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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전문변호사 “이혼소송 시 재산분할에만 집중하는 경우 많아…다각도로 준비해야”

재산분할에 대한 청구 권한은 이혼이 성립한 시점에 발생한다. 대부분의 법률혼 부부가 수입이나 생활비를 공동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이혼 확정 후 재산을 분할하는 것은 당연하고도 자연스러운 절차다.

그러나 어떤 이는 재산분할을 위해 이혼소송을 청구하기도 한다. 이에 한승미 변호사는 “재산을 위해 배우자와의 이별을 감수할 정도라면 부부관계는 이미 파탄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하며 “다만 이혼소송 피고의 혼인 유지 의사가 강력하고 피고에게 뚜렷한 유책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이혼사유를 인정받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A와 B는 1970년대에 혼인하여 단칸방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으나, 사업을 통해 재산을 축적했다. A가 이혼소송을 청구한 2012년 무렵에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아파트와 부동산, 건물 등을 부부공동재산으로 소유하고 있었다.

A는 B가 자신과의 부부관계를 10여 년 동안 거부하고 자신과의 상의 없이 자녀들에게 막대한 재산을 이전하는 등 B의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 이혼위자료로 3000만 원을, 재산분할로 부동산소유권 이전과 1억6천만 원을 요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A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A가 경제적인 이유로 소를 제기하였다고 볼만한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A가 부부싸움 과정에서 B를 폭행한 점, 식당여종업원과 부적절한 관계로 의심받을 여지가 충분함에도 이를 제대로 해명하지 않고 별거 후 이혼을 요구한 점 등으로 보아 A의 이혼청구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라고 설명했다. 소송비용도 모두 원고인 A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2013드합4159)

이처럼 이혼사유를 증명하지 못하면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의 사안은 논의되지도 않고 이혼소송이 종료된다.

법무법인 한음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는 “재산분할 청구는 당연한 권리 주장이며 이혼 후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대한 사안인 것은 맞지만, 재산 관련 문제에만 집중하는 경우 위 사례처럼 청구 자체가 기각될 수 있어 다각도의 이혼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재산분쟁이 심화되어 상대 배우자 몰래 부부공동재산을 처분하거나 명의를 이전해버리는 사례가 많다는 것도 문제”라며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압류, 가처분 신청을 해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윤병찬 yoon46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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