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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시, 24시간 항공기 소음피해 해소대책 발표

- 인천 옹진군ㆍ중ㆍ계양ㆍ연수구 주민, 항공기 소음 불편 호소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광역시가 항공기 소음피해로 인한 해소대책을 마련했다.

인천 옹진군과 연수구, 계양구 일부 주민들이 인천국제공항에 이ㆍ착륙하는 항공기 소음으로 불편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15일 인천시에 따르면 옹진군 장봉도, 모도, 시도, 신도 주민의 경우 국내 유일 24시간 항공기 운항으로 소음노출이 심각해 심야시간 불면을 호소하고 있다.

또 중구 남북동 지역주민 경우 인천국제공항 4활주로 건설 예정지가 주거단지와 300m 거리로 이주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계양구 상야동 농민들은 김포국제공항 이ㆍ착륙 활주로 주변 농사활동 상주로 난청 등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의 경우 인접한 해안지역이 항공기 항로로 새롭게 소음피해민원 대두 등 광범위한 지역에서 항공기 소음피해를 호소하고 있고 현재 불합리한 제도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인천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인천 전역에 대한 항공기 소음실태 조사와 필요한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17년 9월부터 ‘인천지역 항공기 소음평가 용역’을 착수했고, 15일 최종보고회를 개최해 24시간 항공기 소음피해 해소대책을 발표했다.

인천시 주변 지역의 항공기 운항현황(2017년)은 인천국제공항의 경우 36만295대/년(987대/일), 김포국제공항의 경우 14만5507대/년(399대/일)씩 운항되고 있다. 특히 인천국제공항의 경우 국내에서 유일하게 24시간동안 항공기가 운항되고 있다.

그동안 시는 시내 전역을 대상으로 77개 측정지점<사진>을 선정 3계절(겨울, 봄, 여름) 항공기소음 측정조사를 실시했고 항공기소음 평가단위(WECPNL, Lden 등)와 기여도, 노출인구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분석 및 평가를 완료했다.

또한, 소음피해지역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거주민의 항공기 소음에 대한 인식과 피해정도를 조사했다.

시는 이날 최종보고회를 통해 항공기소음 실태평가와 정책대안을 발표했다.

보고회에 따르면 인천지역의 70WECPNL 이상(소음대책지역 및 소음대책 인근지역) 항공기소음 실태평가는 소음노출면적이 올해 56.4㎢(소음대책지역 42.1㎢, 소음대책 인근지역 14.3㎢)로 나타났다.

오는 2030년에는 76.4㎢(소음대책지역 53.2㎢, 소음대책 인근지역 23.2㎢)로 소음노출면적이 20.0㎢ 증가(2018년 대비 35.5%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소음노출인구는 올해 1641명(소음대책지역 1088명, 소음대책 인근지역 553명)으로 나타났으며 2030년에는 6만1596명(소음대책지역 2160명, 소음대책 인근지역 5만9436명)으로 소음노출인구는 5만9955명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시는 인천국제공항 활주로 증가에 따른 피해지역 확대와 국가가 정한 소음대책지역 이외에도 24시간 항공기 운항에 따른 극심한 소음피해를 확인했다.

그동안 주민 의견 및 전문가의 기술자문 등을 반영해 심야시간대 수면권 확보를 위한 핵심 정책대안으로는 ▷소음부담금 부과ㆍ징수 ▷항공기소음 환경기준 제정 ▷공항소음방지법 개정 ▷인천국제공항 저소음운항절차 고시 ▷소음등고선 경계선 설정 방안 ▷토지이용 전략 수립 ▷인천광역시 지방세 감면검토 등을 발표했다.

조병혁 시 환경정책과장은 “앞으로 시는 지역주민들의 생활고통이 조속히 해결되도록 24시간 항공기가 운항되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현행 법령(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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