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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장안동ㆍ청량리 재개발 비리 일당 25명 기소
청량리 인근 전경. [헤럴드경제DB]
-8500만원 뇌물 받고 ‘일감 몰아주기’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재건축ㆍ재개발이 한창 진행 중인 서울 동대문구 일대에서 뇌물을 공여하는 등 비리를 저지른 일당이 기소됐다.

서울 북부지방검찰청은 동대문구 일대의 재건축ㆍ재개발 비리 수사와 관련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과 입찰방해ㆍ입찰방조 등의 혐의로 장안동 재건축 조합장 유모(70) 씨 등 7명을 구속하고 관계자 1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유 씨 일당은 지난 2015년 6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5차례에 걸쳐 85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장안동 재건축 조합의 이주관리 등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인맥을 활용해 다른 입찰 업체들을 들러리로 세우고 미리 내정한 업체가 최저가로 낙찰받게 했다.

업체와 조합 가운데는 브로커 김모(47ㆍ철거업체 이사, 설렁탕집 운영) 씨가 있었다. 김 씨는 용역업체와 장안동 재건축 조합 가운데서, 5억3383만원을 수주했고, 이중 8500만원을 조합 관계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다.

한편 청량리 재개발 조합에서도 유사한 범죄가 있었다. 황모(73ㆍ청량리 재개발 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 씨 등 일당은 총 계약금액 23억5000만원 상당에 달하는 경비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70여개 업체로부터 추천을 받아 공개입찰을 진행하는 것으로 가장해놓고 내정된 업체와 들러리 업체들을 세워 입찰을 몰아줬다.

검찰은 지난해 11월께 장안동 재건축과 관련한 첩보를 입수했고, 올해 3월에는 청량리 재개발과 관련한 진정서를 접수하면서 수사를 진행해 왔다. 이에 지난 8월 장안동 재건축 조합ㆍ청량리 재개발 조합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일당을 기소하기에 이르렀다.

검찰 관계자는 “관계자들은 (재개발, 재건축) 경쟁에 대한 감시와 감독이 느슨한 틈을 탔다”면서 “검찰은 전문화된 수사 노하우를 바탕으로 건설범죄를 엄정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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