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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 겨울부터 한파로 사망ㆍ부상시 ‘재난지원금’ 지원한다
-행안부, 겨울철 대설ㆍ한파에 총력 대응
-한파로 사망 1000만원ㆍ부상 250만~500만원
-제설 취약구간에 전담 차량 배치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이번 겨울철 대책기간(2018년 11월15일~2019년 3월15일) 동안 대설, 한파로 인한 인명ㆍ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총력 대응에 돌입한다.

겨울철 평균기온은 1970년대 -0.04℃에서 2010년대 0.29℃로 계속 높아지고 있지만, 한랭질환자 발생은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여서 인명피해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가 요구된다. 2013년 한랭질환자 수는 259명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632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한파를 자연재난에 포함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한파 종합대책을 새롭게 수립하고 한파 매뉴얼 제정 등 후속조치를 집중 추진한다.

올해 겨울철 대설 종합대책으로는 우선 제설 취약구간(1288개소)을 기준에 따라 3등급으로 구분해, 전담차량을 배치하고 우선 제설 등을 집중 관리한다.

또 제설에 취약한 38개 노선, 43.4㎞에 자동염수분사장치를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특교세(100억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재난상황과 위험요인을 이웃에 전파 및 공유하고 취약계층을 배려할 수 있도록 국민행동요령(대설, 한파)을 개선하고 적극 홍보한다. 지자체별 CCTV(25만대) 통합관제센터와 재난상황실을 연계해 실시간 상황관리를 실시한다.

한파 종합대책으로는 한파가 자연재난에 포함됨에 따라 관계기관별 임무와 역할을 명시한 ‘한파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제정 및 운용한다. 지난 여름철 폭염과 같이 한파가 장기간 지속되고 피해가 확산될 경우, 한파대책본부 등 비상대책기구를 구성해 대응할 계획이다.

또 이번 겨울철부터 한파로 인해 발생한 인명피해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

사망시 1000만원, 부상의 경우 1~7등급은 500만원, 8~14등급은 250만원이다.

독거노인이나 노숙인 등 취약계층을 집중 관리하기 위해 한파 상황 및 행동요령을 매일 2회 이상 마을과 거리방송을 한다.

아울러 겨울철 농ㆍ어업, 축산업 피해 예방을 위해 상황실 운영, 현장지도 및 점검 등을 실시하고 겨울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전력수급대책본부를 운영한다.

김계조 행안부 재난관리실장은 “지난 번 폭염과 같이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극한기상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빈틈없이 대책기간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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