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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지원금으로 명품백 사는 건 죄가 아니다”…한유총 토론회서 나온 말ㆍ말ㆍ말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에서 나온 발언들이 국민들의 정서와 동떨어지거나 현행법 체계를 무시하는 것이서 논란이되고 있다.

15일 노컷뉴스에 따르면,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립유치원 이대로 지속가능한가’ 토론회는 한유총의 ‘사유재산 성토장’을 방불케 했다.

이번 토론회는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이 주최하고 한유총이 주관한 행사였다. 한국당과 한유총이 여당의 ‘박용진 3법’에 대한 공동전선을 구축한 것처럼 보이는 대목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부지원금으로 명품백 사는 건 죄가 아니다”라는 현진권 전 자유경제연구원장의 발언에 박수가 터져나왔다. 지금까지 한유총의 주장을 답습하면서도, 강화하는 자리란 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발언이다. 

현 전 원장은 이어 “정부 지원금(누리과정 예산)은 학부모에게 주는 돈이기 때문에 이를 받은 사립유치원이 어디에 쓰든 자유”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또 “정부가 지원하는 학부모 지원금은 유치원 수익의 일부”라면서 “예컨대 부처 장관이 세비를 받아서 명품백 산다고 불법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유치원 설립자가 수익금을 어떻게 쓰든 관여할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이덕선 한유총 비상대책위원장도 “(사립유치원은) 치열한 경쟁 속에 사회적 책무를 다해왔지만 칭찬 대신 비리집단으로 낙인 찍혔다”며 “사립유치원은 개인 자산으로 설립된 사유재산으로, 국공립 유치원과 기반부터 다르다”고 유치원은 사유재산임을 한결 같이 강조했다.

더욱이 이날 토론회 나온 ‘원비를 마음대로 쓸수 있다’는 발언은 현행 법체계를 무시한 발언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학부모에게 받은 원비와 정부의 지원금을 마음대로 못쓰게 하는 것은 현행 사학법상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 것이다. 

사립유치원은 사학법상의 사학기관으로 분류돼 현행 사학기관 재무. 회계규칙을 적용받는다. 규칙 제 4조, 제 6조, 제 21조에 따라 정부지원금과 학부모의 원비는 유치원 회계로 편성되고, 이는 교비나와 인건비를 포함한 운용비로만 사용토록 돼 있다.

그럼에도 이들은 지원금과 원비를 유치원장 또는 설립자가 사적으로 사용하겠다고 주장한다.

지난해 2월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을 개정, 사립 유치원에 맞는 세입.세출 예산 과목이 신설돼 이미 적용 중인 규정으로 박용진 3법의 취지와도 무관하다. 박용진 3법 개정안은 회계시스템 도입을 통한 투명성 강화가 목적이다. 즉, 박용진 3법과 무관하게 정부 지원금이나 원비로 명품백을 구입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에 반해 한유총은 계속해서 현행법에 따른 규칙과 규정의 문제를 들고 나와 사익추구 보장을 외치고 있는 꼴이다. 오히려 박용진 3법을 볼모로 잡고서 자신들의 수익성을 보장받기 위해 ‘버티기’에 나선 모양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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