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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재판에…적용 혐의 30개 달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진=연합뉴스]

-’상고법원‘ 입법 로비 위해 재판에 부당개입
-일선 판사 뒷조사 등 불법 사찰 혐의도
-검찰, 19일 박병대 전 대법관 조사…’윗선‘ 수사 계속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과 재판거래 의혹 핵심 인물인 임종헌(59·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1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공무상 기밀누설 등 30여개 혐의를 적용해 임 전 차장을 구속기소했다. 임 전 차장 재직 시기에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61·12기) 전 대법관은 19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한 때 유력한 대법관 후보로 거론되던 임 전 차장은 사상 초유의 대법원 수사 1호 기소 대상자로 이름을 남기게 됐다. 공소장 분량만 242쪽에 달한다.

임 전 차장은 2015년 양승태 대법원이 사활을 걸고 추진하던 ‘상고법원’ 입법을 위해 청와대와 교감해 특정 사건 동향을 파악하거나 부적절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대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결론을 늦춰 재상고심 판결을 접수 후 5년이나 심리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박근혜 정부 정통성이 걸린 사건이었던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 혐의도 있다.

법원 자체 조사 결과에서 드러났던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을 방해한 부분도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됐다. 2017년 3월 국제인권법연구회는 제왕적 대법원장의 권한을 비판하는 내용의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을 세웠고, 임 전 차장은 판사들의 연구회 중복가입을 막는 조치를 취해 행사를 축소려고 시도했다. 재판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상고법원에 부정적 입장이었던 차모 판사의 채무관계를 뒷조사하는 등 일선 판사를 사찰한 사실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이밖에 부산고법 판사가 조현오 전 경찰청장의 뇌물 사건에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을 알고도 감사에 회부하지 않은 직무유기 혐의와, 공보관실 운영비를 현금화해 일선 법원장들에게 나눠준 국고손실 혐의도 적용됐다.

임 전 차장은 검찰 조사 단계에서 대체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단히 부적절하지만 죄는 안되는 게 아니냐’며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15일 구속 기한이 만료되는 임 전 차장을 재판에 넘긴 뒤 남은 수사를 계속 벌일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오늘은 임 전 차장을 기소한 것이고 이 사안에 대한 출발점”이라며 “아직 조사하지 않은 분들이 많고, 조사할 부분이 많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19일 출석하는 박 전 대법관을 상대로 임 전 차장 혐의 전반에 개입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2014~2016년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 전 대법관은 실행행위를 한 임 전 차장과 사법행정권 총 책임자인 양 전 대법원장 사이를 연결할 ‘키맨’으로 꼽힌다. 박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행정처장을 역임한 고영한(63·11기) 전 대법관까지 조사를 받으면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 내용도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대법관은 2014년 법원행정처장 자격으로 김기춘(79)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공관을 찾아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대응방안을 논의한 사실이 확인됐다. 고 전 대법관은 2015년 8월 검찰로부터 부산고법 문모 판사가 건설업자 정모 씨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사실을 통보받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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