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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군위군, 무분별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제한 조례 개정 추진
[헤럴드경제(군위)=김병진 기자]경북 군위군은 무분별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막기 위해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을 추진한다.

14일 군위군에 따르면 이번 개정 추진은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해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자연경관 훼손과 사회적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도로로부터 500m(군도 200m), 자연취락지구 및 10호 이상의 주거밀집지역 경계로부터 200m 이내, 관광지와 공공시설은 경계로부터 500m 이내 등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군은 조만간 군의회에서 개정 조례안 의결을 거쳐 다음달 중으로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군위군 관계자는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도로 및 주거밀집지역에 설치되는 무분별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제한해 주민들의 주거환경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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