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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이건희 회장 檢 고발…차명보유 2개사 계열사서 고의누락
[사진=헤럴드DB]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그룹이 차명으로 보유한 계열사를 누락한 혐의로 이건희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회장은 삼성그룹의 동일인(총수)으로서 2014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계열사 명단을 공정위에 제출하면서 당시 차명으로 보유한 삼우건축사사무소와 서영엔지니어링을 고의로 누락했다는 이유에서다.

조사 결과 삼우 임원 소유로 돼 있던 삼우는 실제로는 1979년 3월 법인 설립부터 2014년 8월까지 삼성종합건설(현 삼성물산)이 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1994년 설립된 서영은 삼우의 100% 자회사로 삼성종합건설의 손자회사인 셈이다.

삼우의 지분 관계를 시기 별로 보면 설립 이후 1982년 3월까지는 삼성종합건설(47%), 신원개발(47%ㆍ현 삼성물산 건설부문), 삼성 임원(6%)이 지분을 100% 소유했다.

이후 2014년 8월까지는 차명주주인 삼우 임원에게 명의가 이전됐지만, 실질 소유주는 삼성종합건설이었다고 공정위는 보고있다.

삼우 내부 자료 등에는 삼성종합건설이 실질 소유주로 명기돼 있다. 또 공정위는 2014년 8월 삼우가 설계부문(현 삼우)과 감리부문(삼우씨엠건축사사무소)으로 분할한 후 현 삼우가 삼성물산에 인수돼 2014년 10월 삼성그룹에 계열 편입되는 모든 과정을 삼성물산이 주도적으로 결정한 점도 위장계열사임을 뒷받침한다고 설명했다.

당시 차명주주들은 168억원에 달하는 주식 가치의 반도 안되는 배당금 69억원에 지분을 모두 넘겼고, 삼우씨엠 지분 전량도 우리사주조합에 무상 양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삼우와 삼성 계열사 간 인사교류가 활발히 이뤄진 점, 삼우가 전체 매출의 절반 가량을 삼성 계열사와의 내부거래에서 올리며 높은 이익률을 올린 점도 공정위가 삼우를 섬성의 위장계열사로 본 근거다.

타워팰리스, 서초동 삼성사옥,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등 삼성그룹 관련 설계를 전담한 삼우의 2005∼2013년 삼성 거래 비중은 27.2∼61.1%로 평균 45.9%였다. 2011∼2013년 매출이익률은 19∼25%에 달했다.

삼성종합건설이 삼우를 차명으로 돌린 이유는 동종업계에서 시공사가 설계와 감리를 담당하는 회사를 동시에 갖는 것을 문제 삼았기 때문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건희 회장이 2000ㆍ2009ㆍ2013년 세 차례나 허위 지정자료 제출에 관해 제재를 받았음에도 같은 법 위반을 반복한 점, 삼우와 서영이 삼성 소속회사에서 제외됨에 따라 공정거래법상 각종 의무를 지지 않고 혜택을 누려온 점을 근거로 고발을 결정했다.

앞으로 공정위는 삼우와 서영이 삼성 소속 계열사에서 제외된 기간에 부당하게 받은 혜택(과다 세액공제·삼성과 공동 공공입찰 참여·중견기업 조세 감면)이 환수될 수 있도록 국세청·기획재정부·조달청 등에 사실관계를 통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삼우와 서영이 계열 제외 기간에 주식 소유 현황 신고 의무, 주요 상황 공시 의무 등을 지키지 않은 점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

홍형주 공정위 내부거래감시과장은 “작년 하반기 익명의 제보자가 1999년 공정위 조사 때 삼성과 삼우 측에서 은폐한 증거 자료를 제출한 점이 ‘스모킹건’이 돼 조사 범위를 넓혔다”며 “이를 토대로 차명주주 5명을 소환하는 등 진술과 물증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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