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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 “수도권 비상저감조치로 미세먼지 4.7% 감축 추정”
[사진=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지난주 올 가을 최악의 미세먼지가 발생되며 환경부가 시행했던 수도권 비상저감조치가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분석됐다.

환경부는 지난 7일 시행한 비상저감조치로 미세먼지(PM2.5) 배출량이 하루 배출량 147톤의 4.7%에 해당하는 평균 6.8톤을 감축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14일 밝혔다.

비상저감조치에는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화력발전 상한제약, 자발적협약 민간사업장의 참여가 처음 시행됐다.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에 따른 미세먼지 감축효과는 1.5톤에 달한 것으로 분석됐다. 7일 노후경유차 운행차량은 평상시 평균 1만4460대에서 9062대로 5398대가 줄었고, 이를 통해 초미세먼지 배출량은 평상시 대비 37.3% 감소했다.

영흥 1ㆍ2호기 등 화력발전 11기에 적용한 상한제약으로 2.3톤, KCC 여주공장 등 자발적 협약에 참여한 55곳 민간사업장에서 0.36톤의 미세먼지 감축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됐다.

또 기존 조치 중에서는 차량 2부제에 따른 감축효과가 하루 1.61톤, 행정ㆍ공공기관 소관 대기배출사업장은 0.73톤, 건설공사장은 0.29톤의 미세먼지가 감축된 것으로 각각 조사됐다.

환경부는 “이번 비상저감조치에서 대폭 강화된 도로 물청소 확대, 배출가스 또는 불법소각 단속 등 조치의 효과는 이번 미세먼지 감축량 정량적 분석에서 제외됐다”며 “이 부분을 반영하면 실제 체감하는 미세먼지 감축 효과는 이번 분석 감축량에 비해 클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는 내년 2월 15일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될 경우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배출량 감축효과가 더욱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특별법이 시행되면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이 확대되고 민간 사업장ㆍ공사장의 비상저감조치 참여가 의무화된다. 환경부는 5등급 운행제한의 경우, 이행률 50∼100%수준에서 수도권에서만 9.9∼19.8톤의 초미세먼지가 감축될 것으로 예상했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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