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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과거사위 ‘신한금융 남산 3억원’ 사건 신속수사 촉구
2008년 2월 대통령 취임식 직전 이명박 전 대통령 측근에게 3억 원을 전달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 [사진=연합뉴스]

-“신한금융→MB 측근 3억 원 전달은 명백”
-“서울중앙지검, 라응찬ㆍ이상득 신속 수사해야”
-‘이상득=수수자’ 여부는 추가 조사에도 불투명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2008년 신한금융지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 측근에게 3억 원을 전달했다는 이른바 ‘남산 3억 의혹 사건’이 사실상 재수사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는 14일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6개월 간 검찰 수사 및 재판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고 핵심 관련자들을 면담한 결과 3억 원 사건의 실체가 명백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자금 전달을 지시한 것으로 지목된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 전달자로 의심받는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은 사건 자체를 허구라고 부인했다. 하지만 위원회는 이 전 대통령 취임식 직전 정권 실세로 3억 원이 넘어간 것은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이 2017년 12월 서울중앙지검에 라 전 회장과 이상득 전 의원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률 위반(뇌물)으로 고소했으나 1년이 다 되도록 고소인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검찰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뒤늦게나마 국민적 의혹인 남산 3억 원 사건의 실체 규명 및 관련자 처벌 등 책임 있는 조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권고했다.

검찰은 2010년 신 전 사장의 횡령 혐의를 수사하던 중 최초로 관련 진술을 확보했다. 그러나 자금 수수자를 규명하지 못한 채 라 전 회장을 무혐의 처분해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이 일었다. 또 2013년 한 시민단체가 라 전 회장과 이 전 대통령의 친형 이 전 의원을 고발했으나 1차 수사 때와 마찬가지로 2015년 두 사람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위원회는 2010년 당시 수사팀이 최초 진술을 확보한 뒤 45일이 지나서야 신한금융그룹 수뇌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늑장 수사로 증거 확보의 적기를 놓쳤다고 지적했다. 또 ‘정치인에 대해 진술하지 않는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을 적용할 수 없다’고 적은 이 전 사장의 자필 메모를 발견했음에도 신병 확보를 하지 않는 등 수사 미진이 발견됐다고 했다.

아울러 의혹을 뒷받침할 새로운 진술도 확보했다. 진상조사단은 추가 조사 결과 2010년 검찰 수사 당시 신한금융지주 부사장이었던 위성호 현 신한은행장이 사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3억 원이 정치권에 넘어가 문제될 가능성이 있고, 게이트화될 경우 다칠 수 있다”며 진술 번복을 회유한 사실을 밝혀냈다.

다만 이 전 의원이 3억 원을 직접 수수했다는 의혹은 추가 조사에서도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다. 위원회는 “최소한 이명박 정권 실세에게 건네졌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언론의 미보도 취재자료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ye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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