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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식회계ㆍ부실재정 ‘눈감아 주고’…3억7700만원 뒷돈 챙긴 공무원
사건관련 자료들. [서울청 지능범죄수사대 제공]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부실한 회사로부터 뇌물을 받고 세무조사 대상에서 빼준 전ㆍ현직 세무공무원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분식회계 등으로 투자자들을 속여 부당한 이득을 편취하고, 세무조사를 무마할 목적으로 전ㆍ현직 세무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수수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코스닥 상장사 Y사 대표 A(45) 씨 등 9명과 Z 상장사 관계자 10명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로부터 뒷돈을 받고 세무조사를 무마해준 전ㆍ현직 세무공무원 1명도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일당은 지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법인통장 입출금 내역을 사실과 다르게 입력하는 등 670억원대의 분식회계를 통해 비자금 31억원을 조성하고 채권채무조회서를 위조해 상장회사를 유지. 이후 6차례의 세무조사를 무마할 대가로 국세청 공무원출신 세무사 B 등 2명에게 총 1억3000여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Z사 측도 마찬가지였다. N(49) 씨 등 Z사 임원 일당도 세무조사 무마의 대가로 세무공무원 D 씨 등에게 9000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다.

이같은 범행에는 일종의 ‘브로커’로 활동한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 2명이 있었다. 5급 세무공무원출신인 B(54) 씨 등 세무사 2명은 “담당 공무원들의 세무조사 7건을 막아주겠다”면서 3억7700만원의 금액을 수주. 그중 2억2000만원을 공무원들에게 뇌물로 제공하고, 나머지 금액을 챙겼다.

이에 현직 세무공무원들은 이에 각 기업의 탈세혐의 관련 사실관계를 소명하라는 요청을 직무유기했다.

6급 세무공무원 L(43) 씨 등 일당 2명은 2016년 8월~9월 경 A 세무서 종합감사에서 탈세 관련 사실관계 소명 요청에도 Y사를 감사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경찰 관계자는 “코스닥 상장 Y사는 분식회계 등을 통해 주주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힌 사실 확인했고, 전현직 세무공무원들과 공탁해 조세를 포탈했다”면서 “비위 혐의가 확인 된 세무조사에 대해서는 지난 10월께 국세청에 재조사의뢰해 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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