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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능 D-2]부정행위 1위는 ‘4교시 시험지’…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도 골치
[지난해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학생들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4교시 탐구영역, 다른 과목 시험지 봐선 안 돼
-반입금지 물품, 실수로 가져왔다면 1교시 전 제출해야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2019학년도 수능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최근 5년간 매년 200명 안팎의 수험생이 부정행위로 적발돼 지난 노력이 수포가 됐다. 수험생들은 공부해온 내용들을 차분히 마무리하고 수능 부정행위와 관련한 사항을 숙지해야 한다.

가장 흔하게 발생한 수능 부정행위는 ‘4교시 탐구영역 유의사항’을 위반하는 사례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부정행위로 적발된 수험생 가운데 절반가량인 113건(46.8%)은 4교시 탐구영역 유의사항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년도 수능(2017학년도 69건)보다 63.8% 급증한 숫자다.

여러 과목 시험지를 함께 받는 4교시 탐구영역에서 부정행위로 적발되지 않으려면 해당 시험 시간 동안은 해당 과목 시험지만 봐야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한다. 한국사 외에 1개 혹은 2개 과목을 택하는 탐구영역에서 동시에 두 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봐도 되는 시간은 없다. 자신의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 문제지를 보는 행위까지도 모두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한 과목만 선택한 수험생이 대기시간에 다른 시험을 준비하거나 답안지를 작성하는 경우도 부정행위다.

이밖에도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를 소지하는 부정행위 역시 주의해야 한다. 지난해 부정행위 가운데 4교시 응시방법 위반 다음으로 많았던 유형 역시 전자기기 소지(72건)였다.

휴대전화를 비롯한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 반입이 불가하다. 반입 금지 물품에는 디지털카메라·전자사전·MP3플레이어·카메라펜·전자계산기·라디오·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등이 포함된다. 이밖에 통신·결제(블루투스 등) 기능이나 전자식 화면표시기(LCD·LED)가 있는 시계, 전자담배, 블루투스 이어폰 등도 반입 금지품이다. 스마트워치, 전자시계 등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시험장 필수품인 시계는 순수 아날로그 시계로 지참해야 당황하지 않을 수 있다.

만약 반입이 금지된 물건을 시험장에 가지고 온 경우, 숨기지말고 1교시 시작 전 감독관 지시에 따라 제출한 후 시험이 모두 종료된 후 돌려받으면 문제가 없다. 만약 제출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부정행위로 간주돼 올해 시험이 무효 처리된다.

시험 중 휴대할 수 있는 물품은 제한적이다. 신분증·수험표·컴퓨터용 사인펜·흰색 수정테이프·흑색 연필·지우개·샤프심(흑색, 0.5㎜), 결제·통신 기능과 전자식 화면표시기가 모두 없고 시침·분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 뿐이다.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샤프심 포함)도 시험실에서 지급하므로 개인 샤프도 사용해선 안 된다.

한편 최근 5년간 수능 부정행위 발생건수는 200여건 수준으로 집계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4학년도에는 부정행위가 188건이었고, 2015학년도에는 209건, 2016학년도에는 189건, 2017학년도에는 197건이었다. 지난해 치러진 2018학년도 수능에서는 전년 대비 22.3% 급증한 241건의 부정행위가 적발됐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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