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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캠코, 법정자본금 3兆로 확충 재추진

구조조정 기업지원 시급
현행법 1조, 20년전 기준
경제규모 확대 반영못해
금융위, 10년전부터 공감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법정자본금 확충을 추진 중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그 한도를 최대 3조원까지로 국회에 요청할 방침이다. 현재 법정한도 1조원으로는 구조조정 등 여러 자금지원 수요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캠코 고위 관계자는 13일 “그간 업무영역 확대에도 20년째 동결돼있는 법정자본금 한도를 늘려 선제적인 위기 대응 등 증가하는 자금지원 수요에 대비하고자 한다”며 “현재 법정자본금이 1조원인데 이를 넉넉하게 늘려주면 이 자본금을 통해 중소기업 지원이나 캠코 기능을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내년 경기 둔화와 함께 자동차 부품산업을 비롯한 제조업ㆍ중소기업 등이 어려움에 봉착할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캠코법) 제9조를 보면 공사 자본금은 1조원으로 하고 금융회사 등이 출자하도록 돼있다.

캠코법은 1997년 외환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부실채권정리기금 운용 등 금융회사 건전성 제고를 중심으로 제정됐다.

하지만 20년전 정해진 자본금 기준은 현재 경제규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일례로 캠코는 해운업 구조조정을 지원하고자 자체재원으로 ‘캠코선박펀드’를 조성했다. 해운사의 중고 선박을 인수하고 재임대해주는 방식의 유동성 지원이다. 내년까지 총 1조9000억원 규모로 펀드를 확충할 계획이다. 지난 9월말까지 투입된 자체자금만 6209억원이다. ‘자산매입후 임대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회생기업 채권을 캠코로 집중한 후 경영정상화가 가능한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DIP금융’도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도 이미 지난 2009년 캠코의 법정자본금을 3조원으로 늘리는 캠코법 개정안을 발의했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시장 불안정성이 높아지면서 법정자본금을 증액하고 캠코에 구조조정기금을 설치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당시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구조조정기금 설치에만 합의하고 자본금 증액은 추후 논의키로 하면서 결정을 미뤘다. 이 때문에 2000억원대였던 실질 납입자본금만 2차례 증액돼 8600억원 수준으로 늘어났다.

캠코는 구조조정이 시급한 과제인 만큼 이번 법개정안은 신속한 통과를 위해 의원입법을 통해 추진할 생각이다.

캠코 측은 “2009년 당시 나머지 법률 변경은 추후 논의하기로 하고 수정 의결돼 특별히 안 될 이유가 없다”며 “캠코가 다양한 경제주체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같은 여러 여건들을 반영하고 제도적 한계, 자금지원에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증액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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