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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적기업 진입장벽 낮춘다…6개월 미만 기업도 가능
[사진=헤럴드DB]
취약계층 고용, 사회서비스제공비율도 각각 30%, 20% 계속 완화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앞으로 영업활동 6개월 미만 기업이라도 실적심사를 통해 사회적 기업이 될 수 있는 등 사회적기업의 인증 요건이 완화되면서 진입장벽이 대폭 낮아진다.

고용노동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개정령안은 정부가 지난 9일 발표한 ‘제3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의 후속 조치중 하나로, 그동안 현장·전문가 의견수렴과 부처협의,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 과정을 거쳐 확정됐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도 하는 기업이다.

앞서 정부는 사회적기업의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 요건을 ‘각각 50% 이상, 30% 이상’에서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각각 30% 이상, 20% 이상’으로 낮췄다. 내년 1월1일부터 이 비율이 각각 50%, 30%로 높아질 예정이었지만 개정령안은 이 낮아진 요건을 계속 이어가도록 했다.

아울러 ‘인증 신청 이전 6개월 동안 영업활동’을 요구하던 사회적기업 인증 기준도 ‘영업활동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그 기간의 영업활동 실적으로 심사’할 수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영업활동 6개월 미만 기업이라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는 길을 터놓은 셈이다. 현재는 인증 신청월 이전 ‘6개월’ 동안의 영업활동을 통한 총 수입이 총 노무비의 50% 이상일 것을 규정해 실질적으로 6개월 이상 영업한 기업만 인증 신청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고용노동부 김윤태 사회적기업과장은 “요건 완화로 다양하고 참신한 기업들이 사회적기업으로 지속적으로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달초 73개 기관이 사회적기업으로 신규 인증돼 정부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은 모두 2089곳에 달한다. 신규 인증 기관 가운데 17곳은 정부의 창업지원에 참여해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을 받고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했다. 고용부는 사회문제를 창의적 방식으로 해결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회적기업 성공사례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회적기업 인증을 희망하는 기관은 권역별 통합지원기관(대표번호 1800-2012)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신청접수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www.socialenterprise.or.kr)으로 하면 된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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