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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년에 4만건’ 3심제 개편, 의원 입법으로 물꼬 틀까
‘자유ㆍ평등ㆍ정의’가 적힌 대법원 외벽. [사진=헤럴드경제DB]

-금태섭 의원, 고법 ‘상고심사부’ 도입 법안 마련
-‘3심 재판 받을 권리’ 여론이 제도 개선 관건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전국 고등법원에 ‘상고심사부’를 설치하는 방안이 의원 입법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상고심사부를 설치해 연간 4만 건에 달하는 3심 사건 대부분을 걸러내고 대법원은 사회적으로 의미있는 사건에 집중할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이다. ‘사법농단’ 사태로 역풍을 맞은 상고심 제도 개선 논의가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마련하고 이달 말 대표발의할 계획이다. 금 의원 안에 따르면 전국 고법에 ‘상고심사부’를 두고 민사ㆍ형사ㆍ가사ㆍ행정 사건 전반을 심사해 3심 재판을 허용할지 심사한다. 다만 ▷고등법원이나 특허법원을 1심으로 하는 사건 ▷사형ㆍ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형사 사건 ▷당선의 효력이나 공무담임권에 영향을 미치는 공직선거법위반 등 형사사건 ▷군사법원 사건은 제외하기로 했다.

지난해 대법원에 접수된 상고심 사건은 4만 2722건이었다. 이 때문에 대법원이 제대로 된 상고심 법원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상고심 사건 가운데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해 2심 결론으로 확정짓는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사건 과부하를 해소하는 실정이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 재판을 제외한 사건에 적용된다. 지난해 상고심 민사 본안 사건 중 심리불속행 기각된 사건은 1만322건(77.2%)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대법원까지 가더라도 ‘다시 심리하라’는 판결을 받는 경우는 전체 상고심 사건의 4%가 채 안 된다.

1981년 대법원은 주요 사건에 관한 심리를 집중하기 위해 상고허가제를 도입했다.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 사건의 제한 요건을 둬 10건 중 2건 정도만 대법원에서 다룰 수 있게 한 것이다. 그러나 ‘3번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1990년 폐지됐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1994년 도입된 것이 심리불속행 기각 제도다. 고법에 상고심사부가 도입되면 심리불속행 기각 제도를 대신하게 된다.

김명수 대법원장도 지난해 인사청문회에서 “상고법원을 할지, 상고허가제를 할지, 아니면 고등 상고부를 할지 분명히 정해서 국민들과 함께 노력하겠다”라며 “상고허가제가 제 생각엔 가장 이상적이다. 다만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확인해보겠다”라고 말했다. 재판을 받는 국민의 ‘대법원에서 심리를 받고 싶다’는 여론을 극복할 수 있는지가 상고심 제도 개선의 관건으로 꼽힌다. 변호사 업계에서는 3심 재판을 모두 받아주고, 대신 대법관 수를 증원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상고를 모두 허가하되 대법원이 아닌 ‘상고법원’을 설치해 대부분의 사건을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입법에 실패했다. 양 전 대법원장의 숙원사업이었던 상고법원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시 청와대와 교감해 재판에 개입한 의혹 등이 드러나 검찰이 수사 중이다. 금 의원은 “상고법원이 사법농단의 발단이 되었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상고 제도는 큰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모든 사건에 대해 제한없이 상소를 허용할 경우 중요 사건들에 대한 충분한 심리가 어려울 수 있고 비용이 증가된다”고 지적했다.

ye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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