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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매도 사후 규제 대폭 강화해라”…업계ㆍ학계 한목소리
[헤럴드경제=김나래 기자] 올 들어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 골드만삭스 무차입 공매도 사고가 잇따라 터지며 공매도 제도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원성이 자자한 가운데 학계와 업계 모두 불법 공매도에 대한 사후 규제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전에 불법 공매도를 막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기관투자자가 법을 어기지 못하도록 사후 규제를 강화하자는 취지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매도 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선 불법 공매도에 대한 금융당국의 규제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여러 규제를 백화점 식으로 나열만 했을 뿐 정작 법으로 금지된 무차입 공매도를 막는 데는 큰 효과를 내지 못한다는 게 토론회 참석자들의 공통된 지적이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에 대해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채로 매도 주문을 내서 수익을 꾀하는 투자 방식이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공매도 제도를 시행하는 선진국 대부분은 실제 주식을 빌려 매도하는 ‘차입 공매도’만 허용한다. 주식을 빌리지 않은 채 주문을 내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병연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매도를 폐지하는 순간 우리는 금융 후진국이 되는 만큼 제도 자체를 없애는 건 국제적 정합성에 맞지 않다”며 폐지론과는 거리를 두면서도 “대신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해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제재 수위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당국이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으로 적발한다며 ‘주식잔고ㆍ매매수량 모니터링 시스템’을 추진하는 것 역시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불법 공매도를 한 기관에 영업정지 조치를 내리거나 무차입 공매도를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규율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장영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공매도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자문위원도 “당국은 그간 공매도 문제에 대해 원론적 답변만 내놓다가 꼭 문제가 터지면 새 대책을 내놓는다”며 “실효성 없는 기존 제도부터 손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국이 공매도 과열을 막기 위해 직전 체결가 이하로는 매도 주문을 못 내도록 하는 업틱룰 제도를 운영 중인데 정작 이 제도를 적용 받지 않는 예외 조항이 많아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실제 코스피 200 등에서 선물거래와 연계돼 있을 때를 비롯해 8가지 경우에 업틱룰을 적용받지 않는다.

이날 업계 측 입장을 전하기 위해 참석한 황성환 타임폴리오 대표이사는 “당국이 공매도를 두고 가격발견 기능 때문에 긍정 측면도 있다고 하는데 이건 상당히 식상한 논리”라며 “운용사에 있어 공매도는 수익보다는 변동성 장세를 대처하기 위한 헤지 수단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업틱룰 예외 조항 등을 악용하는 경우가 있다면 당국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본다”며 “실제 주가를 찍어 누르는 효과가 있다면 예외 조항은 없애는 게 맞다”고 말했다.

엄준호 모건스탠리 서울지점 상무도 “현장에선 기관투자자가 주식을 실제로 빌렸는지 여부를 확인할 길이 없다”며 “무차입 공매도를 할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지적했다.



ticktoc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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