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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숙명여고 시험유출 일문일답]경찰 “깨알같은 정답표가 ‘결정적 증거’”…쌍둥이 “채점용” 혐의 부인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의 암기장. [사진제공=수서경찰서]
-“교무부장 구속ㆍ쌍둥이 불구속, 기소의견 송치”
-경찰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5차례 유출 의심”



[헤럴드 경제=유오상 기자]서울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의혹을 수사한 경찰은 실제 문제유출이 있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결정적 증거로 5회에 걸쳐 쌍둥이가 실제 시험을 치른 시험지에서는 미리 외워온 정답 목록을 아주 작게 적어둔 메모를 제시했지만 교무부장 A(53)씨와 그의 쌍둥이 딸들은 “시험 뒤에 채점하려고 메모한 것”이라면서 노력으로 성적이 향상됐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 수서경찰서는 12일 숙명여고 정기고사 문제를 사전에 유출해 시험부정을 저지른 혐의(업무방해)로 전 교무부장 A 씨와 두 쌍둥이 딸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조사 결과 쌍둥이와 교무부장이 입을 맞춘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험 이후 정답이 정정되며 유출 논란을 키운 물리 시험에 대해서도 출제 교사가 경찰 조사에서 “유출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쌍둥이의 쪽지에 적힌 정답 메모도 결정적 증거로 봤다. 깨알같이 쓰여 있는 객관식 정답은 부정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경찰은 “쌍둥이는 채점을 위해 해당 메모를 작성했다고 해명했지만, 채점용으로 답안으로 깨알처럼 작성했다는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해 1학기 기말고사부터 5회에 걸쳐 이들이 지속적으로 시험 문제를 사전에 유출해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경찰은 “다섯 차례의 시험 중 18과목에 대한 유출 정황을 확인했다”며 “사실상 모든 과목이 유출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일문일답.



-쌍둥이를 공범으로 본 가장 결정적 증거는?

▶시험지에 정답표가 기재, 정답이 기재된 메모장, 휴대전화에 메모 등 집에서 나온 증거물들이 주요 증거다.

-시험지에 적힌 답에 대해서는?

▶쌍둥이는 채점을 위해서 적어놓았다고 했다. 일부는 시간이 남아서 경향성 파악 위해 적었다고 주장했다.

-쌍둥이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근거는?

▶시험지 정답표 글씨가 깨알같이 적혀있어. 채점용이었다면 그렇게 적지 않았을 것이다.

-정답을 외우고 있다가 바로 적었다고 보는 것인가?

▶암기한 후에 시험 시작과 동시에 메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

-메모 시험장 반입?

▶피의자 포스트잇에 채점을 위해 정답표를 작성했다고 진술했다. 쌍둥이가 커닝페이퍼 식으로 작성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크기가 손바닥 안에 들어갈 정도로 글씨 크기가 작다.

-경찰이 의심하는 유출경로는?

▶유출경로는 특정하지 못했다. 그러나 수사한 자료를 보면 교무부장이 유출한 자료는 맞다

-비어있는 수학시험지의 의미는?

▶집에서 압수수색 당시 백지시험지 발견했다. 쌍둥이는 “모른다”고 했다가 “여분의 시험지 가져왔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시험지를 본건가 정답지를 본 건가?

▶둘 다 유출해서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유출 경로나 방법에 대해서는 정황도 없어?

▶복사기를 사용했다고 의심된다. 사진을 찍을 수도 있고, 적어갔을 수 있다. 참고인 진술 과정에서 나왔다. 복사기 이력에는 나오지 않는다.

-물리과목 시험지 경우에는 계산 흔적이 없는데 쌍둥이 진술은?

▶암산 했다고 한다

-2학년 1학기 시험에서 둘 다 전교1등을 하려고 하면, 모든 과목을 다 유출했을텐데, 그건 어떻게 보는지

▶2학년 1학기 같은 경우에는 암기장에 전과목 정답이 기재돼 있었어.

-그렇게 의심한 증거는?

▶시험지에 정답표 기재된 것을 보면 깨알같이 적어놨다. 아마 감독관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였을 것. 메모장도 몇가지 특이점이 있다.

-학원 압수수색은?

▶학원 시험에서 이들 성적은 3등급 수준이었다.

-5번에 걸쳐 전과목 다?

▶그렇다. 1학년 1학기 기말부터~2학년 1학기 기말까지.

-피의자들 말 맞추는 정황 있다고 하는데, 무엇을 바꾼 건지

▶영어시험 서술형 정답 관련, 공부하면서 저장한 것이다. 어디에 나오는 문제냐 하니까 특정 문제집에서 나왔다 했다. 그런데 실제는 다른 참고서에서 나온 것이다. 그래서 말 맞춘 것으로 본다

-교장이나 교감은 몰랐다?

▶방조 혐의로 수사의뢰를 받아 했는데 판례를 검토해본 결과 교무부장 직위에서 배제하지 않으면 자녀들에게 유출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심이 미필적으로도 없을 것이기 때문에 방조 혐의가 없다고 봤다.

-유출 시점은?

▶시험지 보관 당일(로 보고 있다). 근무대장에 기록 없이 추가근무한 것을 CCTV 영상으로 확인. CCTV를 4월 중순부터 확인했지만, 늦게 퇴근한 모습을 또 발견하지는 못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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