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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종로 고시원 화재 피해자에 긴급 임대주택
사진=화재난 고시원 입구 들어가는 다른 층 입주민들[연합뉴스]
포항 지진으로 마련된 임시사용 규정 적용

국토부 “고시원 등 거주하는 저소득계층에 주거지원” 추진



[헤럴드경제]종로 고시원 화재사건으로 주거지를 잃은 피해자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긴급 주거지원을 시행하기로 했다.



10일 국토부는 지난 포항 지진을 계기로 마련된 ‘긴급 주거지원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임시사용’ 규정에 따라 서울시 종로구가 피해자들의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통보하는 대로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공공주택 사업자들이 보유한 인근 미임대 공공임대 등으로 입주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종로구는 해당 고시원 입주자 40명 중 사상자 18명을 제외한 22명에게 ‘서울형 긴급복지’ 사업에 따라 1개월간 임시거처 마련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중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고시원 등 주택 이외의 거처에서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저소득계층에게 최소한의 보증금(50만원)과 월세로 최장 20년간 공공임대에 거주할 수있는 ‘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화재사건으로 주거지를 잃은 피해자의 주거불안이 최소화되도록 신속하게 주거지원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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