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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태원회장 악성 댓글’ 사과 누리꾼, 고소 취하로 처벌 면해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자신과 관련된 인터넷 기사에 악의적인 댓글을 달아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해 지난 8월 14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자신과 동거인에 대한 악성 댓글을 쓴 일부 누리꾼에 대해 고소를 취하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최 회장과 동거인에게 악성 댓글을 쓴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김씨는 2016년 초부터 이듬해 말까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게시된 최 회장 관련기사에 최 회장과 동거인에 대한 허위 사실을 담은 악성 댓글을 10차례 썼다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지난 9월 최 회장과 동거인이 김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고소 취하서를 제출함에 따라 재판부는 더 이상의 심리 없이 소송을 종결하는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앞서 최 회장은 2016년 말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자신과 동거인 등에 대해 지속해서 악성 댓글을 단 아이디를 추려 경찰에 고소했다.

최 회장은 기소된 이들 가운데 사안별로 사과 여부나 표현의 빈도, 수위 등을 고려해 일부 게시자에 대해서는 고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인다.

최 회장은 8월에는 악성 댓글을 쓴 다른 누리꾼 김모씨에 대한 재판에 직접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과 가족 등이 당한 정신적 고통을 증언한 바 있다.

당시 최 회장은 증언을 마친 뒤 “허위로 자꾸 댓글을 달거나 사실을 과장해서 인터넷에 유포하는 행위는 사람을 상당히 아프게 만드는 일”이라며 “이를 바로잡고 법정에 호소하기 위해 나왔다”고 말했다.

SK그룹의 한 관계자는 “댓글을 단 누리꾼 전체에 대해 일괄적으로 고소를 취하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실제로 지난달 초에는 최 회장과 관련한 기사에 5차례 허위 댓글을 단 혐의로 기소된 누리꾼이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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