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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율주행 규제 혁신 선제 조치…자동차업계 ‘환영’
- 정부, 자율주행 4대 영역 30개 규제 이슈 발굴해 법 개정 등 개선방안 마련
- 車업계 ‘긍정적’…사고 시 민형사 책임 소재 정립 등은 ‘뜨거운 감자’ 될 듯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정부의 자율주행 규제를 선제적으로 풀어내기로 발표하면서 자동차업계도 고무된 분위기다.

미래차 시대의 성패를 좌우할 자율주행 부문부터 선제적으로 규제가 풀리는 만큼 국내에서 관련 기술 개발과 적용도 가속화하리란 기대다.

8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자율주행차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구축안을 확정 발표하자 완성차업계는 일단 환영의 뜻을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자율주행차 산업 발전을 위해서 선제적으로 규제 개선에 나선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우리나라가 자율주행차 기술과 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민관이 공동 노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율주행 분야는 자동차산업과 정보통신기술(ICT)이 융합된 신산업이다. 관련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을뿐 아니라 단기간 내 우리 삶의 모습을 크게 바꿀 미래 핵심 기술로 꼽힌다. 정부가 규제 혁파 로드맵의 첫 대상으로 ‘자율주행차’를 선정한 이유다.

정부도 이날 로드맵을 발표하며 “국내 자율주행차 시장규모는 2020년 약 1500억원에서 2035년 26조원으로 연평균 41% 성장이 예상된다”며 “자율주행에는 제작안전, 교통, 보험, 통신보안, 개인정보 등 다양한 규제이슈가 포함돼있고 구체적인 상용화 일정이 제시되는 등 단계적인 발전양상 예측이 가능한 분야”라고 설명했다.

전에 없던 새로운 기술이 적용되는 만큼 기존 법령 등 규제를 풀어야 할 부문도 광범위하다.

정부는 ▷운전주체 ▷차량,장치 ▷운행 ▷인프라 등 4대 영역에서 총 30개에 달하는 규제 이슈를 발굴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자동차 운전자 규정의 재정의가 선행돼야 한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사람’만을 운전자로 규정하고 있다. 자율주행 시대에는 기계(시스템)이 주행하는 상황을 대비해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 정부는 내년까지 관련 도로교통법을 손 볼 계획이다.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자율주행 발전단계(레벨 0~레벨 5)를 고려한 세부적인 자율주행 기능 정의도 내년까지 마련된다.

현대차 수소전기차 ‘넥쏘(NEXO)’에 적용된 ‘자율주차’ 기능 관련 법령은 이미 올 3월 정비된 상태다. 기존 도로교통법에는 운전자가 차에서 자리를 비울 시 ‘정지상태 유지 의무’가 있었지만 현재는 ‘교통사고 방지의무’로 완화돼 자율주차가 가능하다.

다만 자율주행 여부를 외부에서 알 수 있도록 표식을 의무화하는 방안 검토(2019년까지)는 업계 입장에서는 규제 신설에 가까워 실제 적용 시 이에 따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규제 혁파 로드맵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가 될 ‘사고 시 민형사 책임소재 정립’ 계획도 정부 발표에 담겼다.

현재는 운행 중 사고가 나면 운전자가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만 기계가 차를 모는 자율주행에는 책임 소재의 명확한 정립이 필요하다. 완성차업계도 특히 주목하는 핵심적인 부분이다.

정부는 “자율주행 중 사고 시 운전자의 민형사 책임이 경감되거나 조정되도록 사회적 합의를 형성해 가야 한다”며 오는 2020년까지 관련 법령을 개정키로 했다. 이에 맞춰 자동차 보험규정도 정비될 전망이다.

자율주행 구현에 필수적인 영상정보와 위치정보 수집 등도 원활한 처리가 가능해진다.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도로 정밀 지도 활용은 정부가 이미 지난 1월 규정 개정을 완료한 상태다.

운전자의 개입이 없는 고도 자율주행 시대를 대비한 중장기 과제도 적지 않다.

현재는 운전 중 휴대전화 등 영상기기 사용이 금지돼있으나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자율주행 중 영상기기 등의 조작을 허용할 계획이다. 법이 바뀌면 업계는 주행 중 활용 가능한 다양한 모바일 서비스를 내놓을 수 있다.

선두 차량의 이동구간을 뒤따르는 차량이 그대로 추종하며 안정성을 높이는 ‘군집주행’ 규정 정비는 시기가 다소 아쉽다는 평가도 나온다.

현행법은 안전거리확보 의무 및 2대 이상 자동차가 앞뒤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이에 대한 특례를 신설해 군집주행을 허용키로 했다. 현대차는 이보다 이른 2020년을 대형트럭 군집주행 기술 확보 시점으로 잡은 상태다.

정부는 자율주행용 간소면허 신설, 운전금지 및 결격사유 재검토, 좌석배치 등 장치기준 개정 등의 장기 과제는 오는 2027년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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