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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우발적 성매매?…유흥업소 ‘영업정지 처분’ 연이어 패소한 송파구청
[사진=123rf]
-검찰 “성매매 조장 무혐의” 기소유예 결론
-“종업원-손님 간 성매매에 업주 책임 없어”
-처분 취소 판결에 다시 영업정지…또 패소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유흥업소에서 성매매가 이뤄진 사실을 확인하고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던 구청이 업소와의 소송에서 패해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하게 됐다. 검찰에서 성매매 조장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업주는 두 차례의 처분 취소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경찰은 서울 송파구의 한 유흥주점에 출동했다. 주점에 출입한 한 남성이 종업원을 상대로 성폭행했다는 신고를 접수했기 때문이었다. 종업원의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용의자를 검거했다.

경찰 수사 결과, 이들은 성매매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돈을 주고 성매매를 했던 남성이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도주하자 화가 난 종업원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것이었다.

결국 경찰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동시에 관내에서 성매매가 이뤄진 사실을 통보받은 송파구청은 지난해 11월 해당 업소에 대해 성매매 알선을 이유로 45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검찰 수사에서 이들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며 상황은 반전됐다. 당시 사건을 맡은 검찰은 성매매방지특별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업주에 대해서도 “성매매 방지 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당시 검찰은 “종업원이 성매매를 할 생각이 없었는데 손님의 갑작스런 요구에 따라 두 차례에 걸쳐 우발적으로 성관계를 가지게 됐다”며 “업주 역시 방 안에서 이뤄진 성매매를 감독할 수 없었기 때문에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업주는 구청을 상대로 “영업정지 처분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 역시 “업주가 성매매를 주선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지난 1월 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다.

영업정지 처분이 취소되자 구청은 다시 15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번에는 “식품위생법상 성매매를 방지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는 것이었다.

이에 반발한 업주는 다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구청의 연이은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사건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9단독 김남일 판사는 “구청의 처분은 앞선 처분과 마찬가지로 종업원과 손님 간의 성매매 행위가 전제가 된 것으로 앞선 처분이 취소된 이상 뒤이은 처분 역시 부당하다”며 “당시 상황상 업주가 이들의 성매매 행위를 막을 수 있지 않았기에 영업정지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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