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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진호 회장 前부인 조사 마무리…경찰, 마약혐의 진술 증거 확보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웹하드 카르텔·폭행·마약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을 전격 체포한 경찰이 양 회장의 전 부인 박모씨에 대해서도 조사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10여명의 추가 피해자와 참고인 등도 조사를 마친 상태로 이 과정에서 마약 혐의에 대한 결정적 진술과 증거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사아경제에 따르면 7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주말부터 양 회장 사건과 관련, 추가 피해자와 참고인 등 10여명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앞서 양 회장의 폭행 행각이 담긴 영상 속 주인공인 웹하드 업체 위디스크의 전 직원 강모씨는 지난 3일 고소인 자격으로 경기남부청 광역수사대에 출석해 5시간가량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경찰 조사에서 강씨는 당시 양 회장에게 폭행을 당한 이유와 위디스크 재직 시절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참고인 가운데에는 양 회장의 전 부인인 박모씨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양 회장과 박씨는 이혼 소송을 거친 끝에 2016년 이혼했다.

경찰은 박씨 등 참고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양 회장의 마약 혐의와 관련된 결정적인 진술과 정황 등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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