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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부터 종합ㆍ전문 건설업 구분 폐지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노사정 선언식’ 개최
복잡한 업종체제 개편…건설사 등록 기준 완화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건설업계의 종합건설과 전문건설의 칸막이식 업역 규제가 2021년 공공공사부터 없어진다. 2개이상 공종의 복합공사는 종합건설 면허를 딴 건설사만 할 수 있고, 단일 공사는 전문건설 면허를 가진 업체만 수행할 수 있었으나 앞으론 서로의 영역에 진출하면서 무한 경쟁을 시작한다.

이와함께 건설업계의 복잡한 업종체계가 개편되고 자본금 등 건설사 등록기준도 대폭 완화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7일 정오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유주현 대한건설협회장,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장과 함께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노사정 선언식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건설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에 합의했다.

선언식에는 진병준 한국노총 건설산업노동조합 위원장과 김금철 민주노총 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 이복남 건설산업 혁신위원장(서울대 교수) 등도 참가했다.

로드맵에는 우선 1976년 도입돼 종합 건설기업과 전문 건설사의 시공자격을 엄격히 제한한 건설업역 규제를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따라 앞으론 공공공사 수주를 업역 구분없이 할 수 있다. 예를들어 현재 도로공사는 토목(종합)만 맡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석공 등 세부 업종을 등록한 전문업체도 공사를 수주할 수 있다. 반대로 실내 인테리어는 현행 실내건축(전문)만 가능하지만 앞으론 건축(종합)도 할 수 있게 된다.

업역 규제 폐지는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1년 공공공사부터 시작해 2022년 민간공사로 확대된다.

영세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전문건설회사 간 컨소시엄의 종합공사 도급과 종합건설기업의 2억원 미만 전문공사 도급, 10억원 미만 공사의 종합 간 하도급 등은 2024년부터 허용된다.

복잡한 업종체계도 개편된다. 현재 종합은 토목과 건축, 토목건축, 산업ㆍ환경정비, 조경 등 5개 업종으로 나뉘고 전문은 실내건축과 토공, 석공 등 29개로 세분화돼 있다.

내년에는 시설물유지관리업 등 다른 업종과 분쟁이 잦거나 전문성이 낮은 업종을 중심으로 통폐합된다. 2020년에는 29개 전문 업종을 통합해 대업종화하는 중장기 건설업종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건설업체가 어떤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았는지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건설사의 세부 실적과 기술자 정보 등을 공개하는 ‘주력분야 공시제’는 2021년 도입된다.

건설사 등록기준도 완화된다. 외국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자본금 요건을 단계적으로 낮춰 2020년까지 현재의 50% 수준으로 낮출 방침이다. 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등록기준에 기술자의 건설현장 근무이력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40년간 이어져온 칸막이식 업역규제는 허물어야 할 낡은 규제임에도 복잡한 이해관계로 인해 그간 풀지 못하고 있었다”면서, “혁신의 각론까지 노사정이 합의할 수 있었던 것은 치열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혁신의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국토부는 향후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업역규제 폐지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발의 등을 국회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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