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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영표 “탄력근로제 6개월로 확대 검토”
[사진=연합뉴스]

홍영표<사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여야정상설협의체에서 합의한 탄력근로제 확대와 관련,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최장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정협의체에서 탄력근로제 보완입법에 동의했다. 이에 민주노총에서 반대하고 나섰다”면서 “법정근로시간을 통과시킬 때 여야가 추후로 논의하기로 합의한 사안으로, 2020년 이전에 확대조정키로 했다. 이번 여야정협의는 우리 경제사정을 감안해 앞당기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업종별 차등 적용, 노동자 휴식권 보장 등을 보완하면 사회적 합의는 가능하다”며 “노동계도 무조건 반대만 하지 말고 대화에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홍 원내대표는 또 “탄력근로제 확대를 무조건 개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책임 있는 경제주체의 모습이 아니다”라며 “사회적 합의가 안 되면 국회 차원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홍 원내대표는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을 앞둔 지난 6월에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최장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주 52시간 근로제의 보완책인 탄력근로제는 일이 몰릴 때 더 많이 일하되, 비교적 한가할 때에는 노동시간을 줄여 주당 평균 노동시간을 40시간으로 맞추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는 노사가 서면 합의(단체협상)를 통해 길게는 3개월 단위까지 적용할 수 있다.

홍 원내대표는 탄력근로제 확대에 반대하는 민주노총 등 노동계에 사회적 합의를 위한 대화에 참여해 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홍 원내대표는 전날 민주당과 정부가 당정 협의를 통해 협력이익공유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과 관련, “도입 취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력과 상생을 촉진해보자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유제를 도입한 기업에는 세액공제 등 혜택을 제공한다는 것이 이 제도의 핵심”이라며 “공유제 법제화는 대기업 이익을 강제로 중소기업에 나눠주려는 게 아니라 법으로 기업의 인센티브를 보장하겠다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기존의 약탈적 원ㆍ하청 방식이 아닌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에 도움이 되는 제도인 만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새로운 상생 모델로 확산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태형 기자/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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