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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MZ에 산불…南北적대행위 중단후 산불헬기 첫 투입
강원도 원주에 배치돼 산불진화 임무를 수행하는 산림청 소속 헬기 [사진=산림항공본부]

-산림청 소속 러시아제 카모프 헬기 2대 DMZ 투입
-합참→국방부→北/유엔사→유엔사→北→南, 유엔사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5일 비무장지대(DMZ) 내 산불이 발생해 남북 상호간 적대행위 중단 이후 최초로 산불진화 헬기가 DMZ에 투입됐다. 과거 같으면 투입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었을텐데 남북관계 진전으로 산불 진화에도 협력할 수 있었다.

5일 군 당국에 따르면 4일 오후 1시께 육군 22사단 DMZ내 GP(감시초소) 북쪽 1.7㎞ 인근에서 산불이 발견됐다. 산불은 바람을 타고 남쪽으로 번질 기세로 타올랐다고 한다.

해당 부대로부터 상황을 보고받은 합동참모본부는 국방부에 산불진화 헬기의 DMZ 투입을 요청했다.

요청에 따라 국방부는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이용해 북측에 산불진화 헬기가 동부지구 비행금지구역으로 진입할 것임을 알리는 통지문을 발송했다.

이에 유엔군사령부는 산불진화 헬기 투입 통지문을 북한에 발송했다는 정보를 공유하고, 군사정전위원회 직통전화를 이용해 별도의 통지문을 북한군 일직 장교에게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측은 국방부와 유엔사의 통지문 발송에 대해 “귀측의 통지문을 잘 받았다”는 내용의 답신 통지문을 각각 보내온 것으로 전해졌다.

합참→국방부→북측/유엔사→유엔사→북측→남측, 유엔사 순으로 신속하게 소통이 이뤄진 것이다.

남북 군사합의에 따라 이달 1일부터 남북 상호적대행위가 육해공 모든 지역, 모든 공간에서 중단된 이후 남측 헬기가 산불 진화를 위해 DMZ에 사상 처음으로 투입된 것이다.

남북 대화 분위기가 무르익어가면서 자칫 잿더미가 될 뻔한 DMZ의 숲을 지켜낼 수 있었다.

남북 군사합의서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육해공 모든 공간에서 상호 적대행위가 중단된다. 아울러 공중 적대행위 구역의 경우 헬기는 군사분계선(MDL)으로부터 10㎞ 이내 지역을 비행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군사합의서는 산불진화, 지상 및 해상 조난구조, 환자후송, 기상관측, 영농지원 등의 경우에 한해 상대측에 사전 통보하면 비행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뒀다. 이번 산불진화 헬기 비행도 이 예외 규정에 따른 것이다.

국방부는 이 예외 규정에 따라 북측에 통지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런 예외 규정은 상대측의 사전승인 사항이 아니라 상호간에 사전통보만 하면 된다.

산림청 소속 산불진화 헬기인 러시아제 카모프 2대는 DMZ 부근으로 날아가 제1야전군사령부의 통제 아래 DMZ로 진입했다. 이들 헬기는 오후 6시 14분부터 오후 5시 사이 14번이나 물을 쏟아부으며 산불진화 작업을 벌였다.

이런 활동 결과 불길이 잡혀 산불이 더 번지지는 않고 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5일 새벽 기준으로 화재는 더 번지지 않고 있다.

DMZ에서 산불은 비교적 건조한 봄과 가을에 자주 발생한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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