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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가 부른 ‘대법관 공백’ 대안이 없네…
지난주 김소영 퇴임했지만…
김상환 후보 청문회조차 감감
정치 상황에 되풀이되는 현실


김소영(53·사법연수원 19기) 대법관이 1일 퇴임했지만, 후임자인 김상환(52ㆍ20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도 잡히지 않고 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국회 임명동의나 선출이 필요한 대법관, 헌법재판관 공백이 생기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지만 뾰족한 대안이 없는 상황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달 2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김 후보자의 대법관 임명을 제청했다. 문 대통령은 같은 달 16일 국회에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20일 넘게 국회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명단조차 확정하지 못했다. 국회가 인사청문회 일정을 확정하고,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하는 데 통상 20일 이상이 걸렸던 걸 감안하면 이달 내 처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대로라면 당분간 대법원 2부는 한 명이 빠진 채 대법관 3명이 사건을 심리해야 한다. 대법원에 접수되는 상고심 사건은 한 해 4만 건 이상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이상훈(61·10기), 박병대(60·12기) 대법관이 임기 만료로 물러났을 때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아 재판업무에 차질을 빚었다. 2012년의 경우 박일환·김능환·전수안·안대희 등 4명의 대법관이 한꺼번에 퇴임했는데도 국회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을 미루면서 대법관 3분의1이 비어 있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당시 이례적으로 차한성 법원행정처장이 국회를 직접 방문해 조속한 임명동의안 처리를 요청했다. 헌법재판소의 경우 무려 14개월이나 재판관 자리가 비어있던 사례도 있었다. 2011년 7월 조대현(67·7기) 재판관이 퇴임했지만, 국회는 민주당이 추천한 조용환(59·14기) 후보자가 ‘천안함 폭침’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다는 이유로 선출을 미뤘다. 결국 조 후보자는 낙마했고, 새로 선출된 김이수(65·9기) 재판관이 취임한 건 이듬해 9월이었다.

법조계에서는 입법을 통해 헌법기관 공백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 공석 때 한시적으로 업무를 대체할 수 있는 ‘예비 재판관’ 제도를 운영하거나,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전임자가 계속 재판을 수행하도록 하자는 대안이 제시된다. 하지만 헌법에서 임기 6년을 정한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반론도 있어 실제 본격적으로 입법이 논의된 적은 없다.

김상환 후보자의 경우 인사청문회를 거치면 본회의에서도 무난하게 임명동의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129명, 바른미래당 30명, 민주평화당 14명, 정의당이 5명을 차지하고 있어 112석의 자유한국당이 반대당론을 정하더라도 과반 의석 확보가 가능한 상황이다. 김 후보자는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2015년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박근혜 후보를 도왔다는 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 판단하고 법정구속했다.

좌영길 기자/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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