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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여배우 스캔들 의혹에 “증거 없으면 무죄”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이재명 경기지사는 2일 ‘여배우 스캔들’ 사건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것과 관련해 “증거가 없으면 무죄”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MBC 8뉴스 인터뷰에서 “무죄 추정원칙에 따라 증거가 없으면 무혐의고 무죄인 건데 왜 검찰에 가면 다른 결론이 날 수 있다고 토를 다는 건지 모르겠다”며 “경찰이 수사 능력이 없다고 자백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앞서 경찰은 ‘여배우 스캔들’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며 불기소 의견이 ‘혐의가 없다’가 아닌 ‘아직 밝히지 못했다’는 의미라고 설명한 바 있다. 경찰은 스캔들 당사자인 배우 김부선씨가 진술을 거부하고, 변호인인 강용석 변호사가 법정 구속되면서 수사의 진척이 없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 지사는 이어 “무슨 부정부패 사건도 아닌 걸 무려 30명이 넘는 수사단을 구성해 정말 먼지 털듯이 수사하고 언론 플레이 심하게 하는 점은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혜경궁 김씨’ 소유주 논란이)내 아내가 아니면 이렇게 난리를 치겠냐? 경찰이 수사가 아니라 정치를 하고 있다”고 다시 비난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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