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후보가 정호성 한국당 수석부대변인이 이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조폭이 미는 성남시장, 경기지사가 탄생할 판이다’는 논평을 통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거나 후보자를 비방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근거가 없다고 불기소 결정을 지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본 사건에 대해 지금이라도 회개, 반성하고 공개적으로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만일 사과와 반성이 없을 경우 응분의 대응이 뒤따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한국당을 가짜뉴스를 생산, 유포하는 집단이라는 프레임에 가두려는 이재명의 시도는 실패했지만 선거는 이미 끝남으로써 선거 때 유권자들의 판단을 호도하고 민의를 왜곡하여 당선되었다는 비난은 면키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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