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김명수 대법원’ 전합선고 23건…대법원장 소수의견은 ‘0’
김명수 대법원장이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강당에서 열린 신임법관 임명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병역거부, 휴일근로수당 중복 지급 사건 등 중요 사건 처리
-지난해 9월 취임 이후 23건 판결, 전원합의체 기능 활성화
-대법원장 소수 의견 내지 않는 관행은 여전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1년여간 선고된 전원합의체 사건이 2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안을 다루는 전원합의체가 활성화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소수의견을 내겠다”던 김 대법원장의 약속은 아직 지켜지지 않았다.

2일 대법원 사건통계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 취임한 후 전원합의체 선고 사건은 지난해 3건, 올해 11월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까지 20건이 선고됐다. 역대 최다 전원합의체 사건을 처리한 전임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재임 6년 간 116건을 선고했다. 문재인 정부 이후 김 대법원장과 대법관 5명이 교체되는 과도기였던 걸 감안하면 1년 2개월 간 23건은 꽤 높은 수치다.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되는 ‘소부’에서 의견 일치가 안되거나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사건 ▷판례 변경이 필요한 사안을 심리한다. 주목받는 사건이 선별될 수 밖에 없다.

지난해 9월 취임한 김 대법원장은 3개월 뒤 ‘땅콩회항’ 사건으로 불리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항공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를 확정하며 전원합의체 선고를 시작했다. 올해 4월에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선거법 위반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고, 5월에는 부동산을 이중으로 매매하면 배임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판례를 남겼다. 6월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휴일·연장 근로수당을 중복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고, 10월에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손해청구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일에는 14년만에 판례를 바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냈다. 이 사안들은 모두 대법원이 3년 이상 장기간 심리하던 ‘숙제’였다. 우리 사회의 해묵은 갈등을 해소하는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고 있는 셈이다.

다만 김 대법원장이 아직 소수의견을 낸 사례는 없었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해 10월 취임 직후 열린 첫 기자간담회에서 “대법원장도 13분의 1에 불과하다”면서 “소수의견을 내겠다”고 말했다. 역대 대법원장들도 소수의견을 낸 사례는 거의 없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경우 민사사건에서 별개의견을 한 번 냈을 뿐, 모두 다수의견에 가담했다. 헌법재판소 소장이 다른 재판관들과 동등하게 소수의견을 활발하게 개진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러한 현상은 대법관 임명 구조에 기인한다. 대법원장은 법적으로 대법관과 구별되며, 헌법상 대법관 지명권을 가진다. 대법관들로서는 사실상 대법원장이 ‘윗사람’인 셈이다. 반면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대통령과 대법원장, 국회가 3명씩 지명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장이 다른 재판관과 동등하다. 헌재 결정문에도 소장은 ‘재판관’으로 기재된다. 법원에서는 대법원이 평의 관행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그동안 전원합의체 사건을 심리하면 임명일자 역순으로 나중에 임명된 대법관들이 차례로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맨 마지막에 대법원장이 의견을 정리한다. 대법원장 역시 ‘13명 중 1인’으로 토론에 적극적이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jyg97@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