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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탐색]‘GPS 위치추적기’ 범죄 악용되는데…판매는 합법, 사용은 불법?
[1일 검찰에 송치된 강서구 주차장 전처 살해 피의자 김모(49) 씨. 사진=연합뉴스]

-시중에 합법적으로 유통…실사용 사례선 불법 넘쳐나
-상대방 ‘미행’에 주로 사용…불법 흥신소 단골 장비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범죄에 합법적으로 판매하는 GPS 위치추적기를 악용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으면서, 위치추적기 불법 사용에 대한 우려섞인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 강서구 등촌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처를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김모(49) 씨가 GPS 위치추적기를 사용해 피해자를 추적한 사실이 알려졌다.

2일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두달전 도난차량 추적용도로 판매하는 위치추적기를 서울 모처에서 구입한 후 범죄에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위치추적기는 전파관리소와 통신위원회에 등록돼 허가를 받은 합법적인 판매 상품이다.

때문에 합법적으로 생산된 제품 GPS 위치추적기일지라도 구매자가 마음만 먹으면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건 식은 죽 먹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흥신소 등에서 배우자를 미행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지난 2월에는 차량 뒤범퍼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해 의뢰인이 지목한 사람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한 흥신소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힌 바 있다. 이들은 흥신소 직원 등은 일당 50만원을 받고 불법위치추적에 나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로 사용한 위치추적기는 차량에 부착하는 형태로, 강서구 전처 살인사건에 사용된 제품과 작동방식도 유사하다.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지만 GPS 위치추적기는 온오프라인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위치추적기를 오프라인 매장에서 구매했다. 김 씨는 당시 ‘도난 차량 추적 등 정해진 용도 외에는 GPS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쉽게 싸인할 수 있는 서약서 한장으로는 범죄를 막는 데 역부족이었다.

온라인에서 GPS 위치추적기를 구입하는 절차는 더더욱 간단하다. 대다수 제품이 결제만 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받아볼 수 있다. 하지만 특별한 제재방법은 없다. 불법촬영 범죄에 지속적으로 악용되고 있는 초소형카메라가 별다른 규제 없이 판매되고 있는 상황과 유사하다.

이같은 상황을 두고 GPS 위치추적기 판매업체들은 자신들도 답답하다고 호소했다. 한 판매자는 “GPS 위치추적기는 본래 미아방지 혹은 치매 노인 실종 방지 같은 건강한 이유로 제작했다”며 “판매자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방지책도 딱히 없어 답답한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일각에서는 GPS 제품을 불법사용을 방지하기 위해선 구매 절차가 좀 더 복잡해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제품을 구입할 때 구매자의 신상정보 및 구입 목적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구입하도록 해야한다는 목소리다.

경찰 관계자는 그러나 “일반 판매자가 구매자의 개인정보를 구체적으로 요구할 수는 없다”며 “구체적인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있어야 하고, 구입자의 정보를 관리하는 기관 역시도 필요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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