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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편의 대가 금품수수' 이혜훈 의원 기소의견 검찰 송치
[사진=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천만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 의원을 불구속 기소(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의견으로 지난달 31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사업가 옥모씨는 ‘이 의원이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대기업 사업권을 맡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해서 금품을 제공했다’며 이 의원을 고소했다.

옥씨는 2015∼2017년 호텔과 커피숍 등에서 10여 차례 이 의원을 만나 현금과 명품가방을 비롯해 총 6천만 원에 달하는 금품을 건넸고, 그 대가로 대기업 임원과의 만남을 주선받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 의원이 실제로 옥씨로부터 수천만 원에 달하는 금품을 건네받았으며 이는 불법 정치자금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일부 액수에 대해서는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 의원은 옥씨에게 돈을 빌렸지만 모두 갚았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검찰은 경찰 수사 결과를 검토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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