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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시-경찰청-국세청 부동산투기 단속 7억2000만원 과태료
[헤럴드경제(광주)=박대성 기자] 광주광역시(시장 이용섭)는 최근 투기세력의 자전거래를 통한 호가 부풀리기 의혹에 대해 경찰청과 국세청 등과 함께 합동단속에 나서 부동산실거래법 등을 위반한 5건을 단속해 3건을 행정조치하고 2건을 시정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9월20일부터 10월5일까지 자치구·경찰청․국세청 등과 합동으로 5개반 26명의 불법행위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부동산거래 집중모니터링 지역인 광주 남구, 광산구를 중심으로 광주 전역의 공인중개업소 71곳을 대상으로 집중단속 활동을 펼쳤다.

이번 합동단속에는 광주지역 공인중개업소 165곳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단속 결과 행정조치 5건에, 실거래법 위반행위자는 9월 말까지 120건에 7억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광주시는 단속 중 입수한 자료와 국토교통부에서 통보된 실거래법 위반 의심자료(264건)를 정밀조사하면서 경찰청, 국세청과 자료를 공유할 계획이다.

현재 경찰에서는 허위계약서 작성, 실거래법 위반 등 7건 31명에 대한 내사를 진행 중이며, 국세청도 분양권 거래, 허위계약서 작성 등 탈세의심 건에 대해 전반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광주시는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시청 홈페이지에 개설한 부동산 불법거래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를 통해 포상금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광주지역은 부동산 가격의 급등을 기대해 한달 만에 1~2억을 높여 부르는 호가가 형성돼 있지만, 실거래는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집값을 높이는 것은 서민들에 상실감을 안겨주는 행위이자 내집마련의 꿈을 빼앗는 공동체 파괴 행위”라며 “앞으로 경찰청, 국세청과 함께 부동산 거래행위를 집중 조사해 행정적ㆍ형사적 처벌을 통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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