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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해어업관리단, 참조기 3톤 불법조업 중국어선 3척 나포
[헤럴드경제(목포)=박대성 기자]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단장 김옥식)은 서남해안 가거도 서방 우리측 수역에서 망목규격을 위반해 불법조업 중이던 중국 유망어선 3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1일 서해어업관리단에 따르면 단속된 3척의 중국 유망어선들은 조기어장이 형성된 가거도 서방해역에서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이 지켜야 할 조업조건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중국 유망어선들은 평균 약 41∼42mm의 촘촘한 그물을 사용해 참조기 등 총 2915kg(약 3t)를 불법 포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조업하는 유망어선은 그물코 규격을 50mm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서해어업관리단은 이들을 흑산도 인근 해상으로 압송한 후 조사를 실시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불법어구와 불법포획 어획물 전량을 압류하고 담보금을 부과하는 등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다.

서해어업관리단은 올 들어 무허가어선 12척을 포함한 불법조업 중국어선 총 59척을 나포해 담보금 36억8000여만 원을 징수한 바 있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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