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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서 10분만에 밥먹는 게 급식실 일상”…학교 비정규직의 눈물


-서울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임단협 투쟁 선포대회
-“낮은 임금보다 더 낮은 처우 개선해달라”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인력은 줄이고 기본급은 최저임금보다 낮아요”

서울 학교 비정규직노동자가 지난 30일 오후 서울교육청 앞에서 ‘2018년 임단협 투쟁 선포대회’를 열고 ‘인력 배치기준’을 지침할 것 등을 요구했다.

서울시교육청과 임금 단체협약 교섭을 앞둔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지부(학비노조 서울지부)는 “식사시간조차 보장안되는 처우를 받는 비정규직들에게 학교 편할 때만 공무원 취급을 한다”며 공무원과 같은 1.8% 인상률이 적용된 상황을 규탄했다. 정규직과 비교하면 식사시간마저 보장되지 않을 정도로 근로 환경이 열악하지만 최저임금만도 못한 기본급을 받고 있다는 호소다.

초등 조리실무사로 일했던 이미선 서울지부장은 “기본급도 최저임금보다 낮은 상황에서 교통비로 주는 6만원도 최저임금에 산입하려한다”며 학교와 교육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학교 비정규직의 임금은 공무원 인상률에 따라 1.8% 인상돼 2019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10.9%에 크게 못미친다.

이들을 거리로 나서게 한 것은 낮은 임금보다도 열악한 처우였다. 학비노조 서울지부에 따르면 서울학교는 전국에서 조리원 1명당 학생수가 127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집회에 나선 조리실무사들은 이처럼 업무가 과중된 배경에는 배식도우미의 임금이 올랐다고 인력을 줄인 학교 측에도 책임이 있다고 입을 모았다. 배식도우미를 줄이고 남는 배식업무를 조리사에게 떠넘기면서 업무 과중이 더욱 심해졌다는 설명이다.

이들의 요구는 결국 ‘인력 배치기준’을 제대로 지침화하라는 요구로 수렴됐다. 조리종사원 1인당 적절한 학생수를 의미하는 인력 배치기준은 현재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예산 사정에 따라 인원 조정이 가능하도록 돼 있어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다. 도우미 임금을 조리사에게 줄 예산에서 빼서 사용할 수 있도록 혼용을 허용하는 현행 구조 또한 조리사들의 처우를 더욱 열악하게 만들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날 앞서 논란이 됐던 조리실무사들의 급식비 납부 문제를 두고는 ‘사람다운 처우’가 우선한 문제라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정규직보다 낮은 식비를 받아온 급실식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올해 처음으로 정규직과 같은 13만원을 받게 되면서 내년 3월부터 급식비를 납부하게 됐다. 남는 잔반등으로 대충 끼니를 때우던 급식실 비정규직의 상황과 괴리된 결정이 내려지면서 한때 논란이 됐다.

이 서울지부장은 “우리는 ‘식탁에 앉아 사람답게 밥 먹을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는 무시한 채 급식비만 내라고 하는 태도에 분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돈이야 내면 되지만, 일손이 없어 10분만에 남은 반찬과 밥을 입속에 우겨넣는 상황은 어떻게 하냐”는 게 이들이 호소하는 억울함의 핵심이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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