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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벤츠 vs 머스탱, 177km 도로위 ‘광란의 레이스’…뺑소니로 붙잡혀
사고가 난 머스탱 차량 내부 모습. [강북경찰서 제공]

-‘누가 더 빨리가나’ 내기하다 사고
-1600만원 상당 물적피해 냈지만 줄행랑
-다음날 경찰 소환조사 과정서 검거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시내 주행로에서 고급 외제차로 폭주 레이싱을 벌이다 사고를 낸 후 도주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강북경찰서는 난폭운전으로 1649만원 상당의 물적피해ㆍ인적피해를 입히고도 도주(특경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한 혐의로 의류판매직원 장모(24) 씨와 김모(24)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친구사이인 이들 일당은 운전실력을 자랑하기 위해 누가 목적지까지 빨리 가는지 내기를 한 후, 지난달 25일 서울 강북구 일대 최고속도 60km/h인 도로에서 177km/h의 속도로 질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 씨와 김 씨는 각각 자신의 벤츠와 머스탱 차량에 탑승해 운전에 임했다.

이들은 주행 과정에서 신호위반과 중앙선침범 등을 감행했고, 급차로변경 과정에서는 벤츠가 머스탱과 충돌하면서, 머스탱은 가로수와 가로등ㆍ주차된 오토바이ㆍ자전거와 충돌. 벤츠는 앞서 가던 2.5톤 화물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이에 화물차 운전자 황모 씨는 전치 3주의 중상을 입었다.

‘큰 사고가 났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을 때는 운전자들은 모두 현장을 빠져나간 후였다.

이들은 사고 내역의 보험처리를 시도하기도 했다. 경주중 사고는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경주중 사고라는 것을 숨긴 채 단순교통사고로 접수를 해서 보험금을 청구했다.

경찰조사에서는 이들이 출발 전 “나는 사고 내고 갈 거야, 내면 말지 뭐, 나는 신호 절대 안지킬 거야”라는 대화를 나눴단 사실이 확인됐다.

사고를 낸 후에는 “시동이 안걸린다”는 등 대화를 나누며, “일단 째자”라고 한 대화 등이 이들 차량의 블랙박스 동영상에 녹화됐다.

경찰 관계자는 “(출동 당시) 운전자들은 차량을 방치한 채 모두 도주를 하여 현장 초동조치 후 사건을 접수했다”면서 “피의자들에게 사고 다음날 출석을 요구했고 이를 통해 이들을 검거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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